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453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및 「B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2020. 5. 26.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민법상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0. 1.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징계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피고 연구원장은 2020. 1. 30. 원고에게 징계처분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3항 등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고, 원고의 업무가 피고의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된 점, 원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공직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피고

피고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행정청이 아니고, 이 사건 징계는 피고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일 뿐 지방공무원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민법상 재단법인이고, 피고가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닌 점, ② 지방출자출연법 및 이 사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의 운영에 관하여 자금 등을 출연, 보조할 수 있고 피고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에 대하여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피고의 해임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을 받는 것은 피고가 위 법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되기 때문이지, 행정청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징계는 행정청 등의 공법상 행위가 아니라 단지 원고를 해임하겠다는 뜻의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을 원피고의 고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소송으로서 이 사건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선해하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하는데(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행정청이라거나 행정청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갑 제12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고용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소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지방출자출연법과 이 사건 조례는 피고의 임원(이사, 감사)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채용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의 직원 채용은 그 정관과 내부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바[피고 인사규정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임용(파견공무원은 전보에만 해당)은 연구원장이 행한다(제5조)’,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제6조 제1항 1문)’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직원 채용에 관하여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피고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②

피고 직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피고 취업규칙 제6조는 ‘법인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연봉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준다(제1항)‘, ’법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 소정근로기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0장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제시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역시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③

피고 임직원의 임면권자는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피고의 연구원장이고(피고 인사규정 제5조), 피고의 임직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로부터 연봉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다. 원고 역시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

④

지방출자출연법 제34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피고의 직원을 공무원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피고의 고용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라거나 이 사건 징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혜령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