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44,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2022.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경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근로합의’라 한다)를 하고 2017. 1.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조(취업장소) 원고의 취업장소는 피고 서울본사로 한다. 다만 피고는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19조(의원사직) 1항에 의거하여 퇴직신청서는 퇴직 희망일 30일 이전에 제출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7. 하도급합의(이하 ‘이 사건 하도급합의’라 한다)를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합의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D 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한다)을 수주하여 피고는 2017. 5.경 C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C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63,410,000원을 지급받고 그중 32,4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8, 31, 47,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미지급 용역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40,254,805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32,4100,00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합의를 하면서 원고가 수주한 용역을 원고가 수행하되 피고가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기술료 8%를 공제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의 수주로 피고가 C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사실, 피고가 C로부터 용역대금으로 63,41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C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63,410,000원에서 피고 측 기술료 5,072,800원(= 63,410,000원 × 0.08), 원고가자인하는 용역에 필요한 제반비용 합계 18,082,395원(= 피고 측 직원 E, F, G의 인건비 11,800,000원 + 피고 제공 장비의 대금 4,000,000원 + 피고 측 직원 E, F, G의 숙 박비 등 경비 2,282,395원), 원고가 자인하는 수령액 32,410,000원을 공제한 7,844,805원(= 63,410,000원 – 5,072,800원 – 18,082,395원 – 32,4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비용이 25,927,200원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 3, 11 내지 17, 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➀ 피고는 피고 측 직원인 F, G, E,H, I, J이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수행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정산내역 등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출입기록 역시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J 등이 피고 주장의 정산내역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수행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➁ 피고는 숙박비 등 경비사용에 대한 증거로 매 출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매출전표가 첨부된 2017년 5~6월 경비사용내역서의 작성자는 K인데 피고와 원고는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K의 급여를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 측 직원이 원고의 이 사건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매출전표에 기 재된 대로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25,927,200원이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측 직원의 현장이탈로 인한 인건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측 직원이 2017. 5. 7.부터 5. 8.까지 2일간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원고가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여 2일간 원고의 인건비 상당액인 1,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 직원이 2일간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1,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측 직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측 직원이 업무를 해태하는 바람에 원고의 이 사건 용역수행 기간이늘어 피고 측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인 2,4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 직원이 업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2,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근로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부터 7. 15.까지의 급여 합계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3, 25, 46, 9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21 내지 26,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합의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제1호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취업규칙 제19조에 따른 퇴직절차를 밟을 것을 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이 사건 근로합의를 해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이 적용되었다.
원고는 매월 1,000,000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았다. 비록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합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고정급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합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성과급합의로 해석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합의를 체결한 것만으로 이 사건 근로합의가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인 2017. 1. 1.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였다.
피고 측 담당자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 2016. 11. 1. 원고에게 ‘A 사장님 입사를 11월 1일 입사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서류 제출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바, 피고 측 담당자 역시 이 사건 근로합의를 근로계약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로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동안 원고에게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근로합의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내지 도급 유사계약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서울본사 출근을 1주일에 1회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합의를 위배하여 2017. 6. 1. 이 사건 근로합의를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➀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본문에서 원고의 근무장소를 피고의 서울본사로 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피고의 업무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➁ 원고는 용역 수주 및 수주한 용역 수행을 주된 업무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특성상 서울본사 외 근무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➂ 원고와 피고 측 담당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 측 담당자는 원고에게 정산을 위해 서울본사로 올 것을 종용할 뿐 서울본사 미근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서울본사 외의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17. 6. 1. 무렵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근로합의를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2017. 6. 1. 이 사건 근로합의가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원고는 2017. 6. 9. 피고 측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2017. 5.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정산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와 같은 다툼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종료한 이후인 2017. 7.경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➁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 이후 피고를 위하여 다른 용역을 수주한다거나 수주한 영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 측 담당자가 원고에게 정산합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2017. 7. 25. 정산금을 32,410,000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한 점, ➃ 원고가 2017. 7. 15.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➄ 피고는 원고가 2017. 6. 1. 퇴사한 것으로 퇴사처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7. 7.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합의를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 1.부터 2017. 7. 15.까지의 임금 1,500,000원을 지 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의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인데 피고가 2017. 6. 1. 이 사건 근로합의를 임의로 해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 중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7. 7. 15. 이 사건 근로합의를 해지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명예, 신용훼손 및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측 직원의 업무해태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 직원이 업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344,805원(= 미지급 용역비 7,844,805원 + 미지급 임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완료일 내지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윤영수 서동인
각주1)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