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2029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7. 10. 5.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출퇴근을 위한 운전, 물품구매, 잔신부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에게 2016. 5. 1.부터 2019. 4. 30.까지 기간 동안 약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제공하여 연장근로수당 26,352,526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6,352,5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단속적 업무로서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또한, 원고는 운전 및 물품구매 업무 수행을 한 4시간 외 나머지 시간에 근로한 사실이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전혀 근거가 없다.

나.

포괄임금약정의 체결 여부 및 유효성에 대한 판단

1)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6, 7, 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 내지 ㉳항 기재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제 수당을 합한 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래

㉮

원고가 2007. 10. 5.경 피고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2020. 3.경까지

주로 피고의 출·퇴근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간헐적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가 근무일에 피고의 출·퇴근시 운전업무와 물품구매 업무를 수행하

는 시간은 4시간 미만이고, 피고의 출·퇴근시 사이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휴

식을 하거나 개인활동을 하였다.

㉰

원고가 2012. 3.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로부터 근무일수나 근로시

간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

원고와 피고가 2018. 6. 1.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수요일을 제외한

주중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수요일에는 09:00부터 13:00까지, 토요일에는

09:00부터 16:00까지 원무과 실장 직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기본연봉, 시간외근로수당, 비상대책수당을 포함한 2,200,000원을 급여로 지

급한다는 내용의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

는 병원의 원무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

㉲

중앙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이 2020. 2. 10. 피고를 ‘피고가 원고에

게 연장근로수당 26,352,52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하였고, 2020. 3. 11. 원고가 피

고로부터 임금 26,352,52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 김주혜가 2020. 6. 29. 중앙지방

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이 위 5)항과 같이 송치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나)

또한, 원고의 업무가 피고의 출·퇴근 운전업무 외의 시간에 대부분 대기를 하게 되는 단속적 업무에 속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로 원고가 피고의 출·퇴근 운전업무 외의 시간을 대부분 대기 및 휴식에 사용하여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추어 볼 때 제 수당을 합한 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이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다.

결어

1)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고정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정 월 급여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고정 월 급여 외에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