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20293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다툼

원고가 2010. 8. 1.경부터 2020. 3. 25.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면서 퇴직금 10,743,936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 도급을 주었을 뿐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선결례의 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인정하는 사실

1)

피고는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포장 및 충전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20. 8. 1.경부터 2020. 3. 25.경까지 D에서 피고가 수주한 포장재 임가공 및 후가공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원고의 작업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피고의 수주 상황에 따라 토요일에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피고로부터 매월 물품단가(후가공비)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D 내에서 작업할 장소를 지정받았고,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다.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20. 4. 14.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10,743,93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6)

원고와 피고는 2020. 4. 17.에, 원고가 D의 근로자로서 2010. 8. 1.부터 2020. 3. 25.까지 근무한 사실, 2020. 4. 17. 현재 원고의 퇴직금 10,743,936원이 체불되어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금채권채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0. 8. 1.경부터 2020. 3. 25.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D에서 포장재 임가공 및 후가공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추인한 판단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743,9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0. 3. 2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4. 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