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가 2010. 10. 1.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소재 E내과의원(이하 피고 운영 병원이라 한다)에서 인공신장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투석환자 이송하는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하 관련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환자들이 매일 방문하는 인공신장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9. 9. 30.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부터 2019. 9. 30.까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6일에 해 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59,312원(= 76,552원× 6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하는 사실
원고가 2016. 10. 1.부터 2019. 9. 30.까지 매년 여름 2일, 합계 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원고가 2020. 4.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이 2020. 5경 피고에게 ‘원고에게 2016. 10. 1.부터 2019. 9. 30.까지 기간동안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47일(53일 중 6일 사용)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97,944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020. 5. 29. 피고가 원고에게 위 3)항 기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시정완료되어 원고가 진정한 사건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2016. 10. 1.부터 2019. 9. 30.까지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6일이 남아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공휴일 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공휴일에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운영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현재 공휴일에 휴무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차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휴일 33일(= 2017년 6일+ 2018년 11일+ 2019년 10일+ 2020년 6일) 근무에 따른 근로수당 2,602,708원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공휴일에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운영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즉 ①환자들이 휴일에 상관없이 인공투석을 받기 위하여 인공신장실을 방문하고 있는 사실, ②원고의 주 업무가 인공투석 후 환자들을 이송하는 운전업무라는 사실, ③ 원고와 간호사들의 업무 형태와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어서 원고가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차량유지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0. 1.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차량유지비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0. 2.경부터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2020. 2.경부터 2020. 7.경까지의 차량유지비 1,200,000원(= 200,000원× 6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경까지 매월 기본급 1,783,334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식대 100,000원 명목으로 합계 2,083,334원을 지급하다가, 2020. 2.경부터 매월 기본급 1,983,334원, 식 대비 100,000원 명목으로 합계 2,083,334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와 별도로 매월 차량유지비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