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625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22.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7. 7. 13. B가 제공한 장화를 신고 물건을 트레이에 실어 이동하던 중 육류의 핏물이 고여 있던 지점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3,398,320원, 요양급여 37,000원, 장해보상급여 8,798,790원 합계 12,234,110원을 지급받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인 2017. 8.과 2017. 9.에도 B로부터 합계 2,857,582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22. 4. 4.에 B를 흡수합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9·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B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냉장·냉동육의 매매, 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작업장의 바닥에 핏물 등 이물질이 고이지 않게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 장비를 갖추는 등 원고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적·인적 시설을 구비하고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근로자인 원고로서도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이 사건의 경위와 진행 경과, 원고의 연령과 작업 경험,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계산의 전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22일이 되지 않는 월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보통 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기준, 만 65세까지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제1심 법원의 C병원, D병원, E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당심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포함)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9%, 그 장해기간은 3년의 한 시장해로 봄이 타당하다.

4)

계산: 아래 표(이하 ‘일실수입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8,267,189원이다.

다.

개호비 주장 배척

원고는 2019. 7. 13.부터 2주간의 개호비로 1,436,792원을 청구하나, 원고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개호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 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휴업급여 기간(2017. 11. 1.부터 2018. 1. 4.까지)에 관하여 수령한 휴업급여 3,398,320원이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426,881원(일실수입표 순번 3)을 초과하고, 원고가 휴업급여 기간 이후(2018. 1. 4.부터)에 관하여 수령한 장해보상급여 8,798,790원의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7,199,239원(일실수입표 순번 4 내지 9)을 초과하는데, 위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급여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7,626,120원(= 426,881원 + 7,199,239원)을 한도로만 공제되고,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중 공제되고 남은 금액은 641,069원(= 8,267,189원 - 7,626,120원)이다.

마.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는 448,748원(= 641,069원 × 0.7, 원 미만은 버림)이다.

바.

B가 지급한 금액 공제

B가 2017. 8.과 2017. 9.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계 2,857,582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일실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곧 재산상 손해)는 더 이상 남지 않는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아.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각주1) 순번 2 내지 4는 노임단가가 같은 기간이나, 아래 라.항의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급여 기간에 따른 판단을 위하여 나누어 놓았다.

각주2)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실상계 전에 공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