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21054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해당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41,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2.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근거 – 갑3,4,11,37,38, 변론 전체의 취지 등]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당시 대표자는 피고)의 아파트 관리업자 C 주식회사는 2018. 7. 1. 그 직원 D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6. ① 원고가 D의 사용자이고, ②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갑3). 그 이유는 ① 형식상으로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 원고의 대표자인 피고가 단순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인사권과 구체적인 업무지휘명령권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였고, ② 수차례 계약갱신을 통하여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D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D은 2018. 12. 무렵 복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갑4).

원고는 ① D의 해고로 인하여 그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2018. 7.부터 2019. 3.까지 E를 고용하였고(2018. 7.부터 2019. 1.까지 급여로 총 19,583,370원을 지급함), ② 앞서 본 쟁송과정에서 노무사 선임료 1,100,000원을 지출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그 근거가 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대표자인 피고가 아파트 관리업자의 관리업무에 지나치게 개입한 나머지 원고가 관리업자 소속 근로자 D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D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로서는 대체 근로자 E에게 이중으로 급여(19,583,370원)를 지급하고 노무사 선임료(1,100,000원)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분쟁의 경위와 원고의 아파트 관리업자는 근로자를 6개월 단위로 고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D이 2018. 12. 무렵 복직한 때로부터 E를 해고하는데 필요한 해고예고기간 1개월인 지난 후의 급여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대표자이던 피고가 아파트 관리업자의 관리업무에 개입하게 된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341,685원[= (19,583,370원 + 1,100,000원) × 50%)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본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이 일부 다른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황현찬 오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