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2020. 6. 13.부터 2020. 7. 8.까지 동두천시 F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피고(회사)가 아니라 그 대표이사 G 개인이 원고들을 고용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고용 주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와 G 중 누가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2·3·5·7·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로서는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G 개인이 아니라 피고(회사)를 고용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한다.
◎ 피고의 법인등기에는 그 설립목적으로 부동산 건설업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G이 건설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으로 대외적으로 개인으로서 영업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020. 3. 19.자 도급계약서는 수급인이 피고로 기재된 것(갑 제4호증)과 G 개인으로 기재된 것(을 제2호증)이 모두 존재한다.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H의 의사가 어떠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도급계약 당시 G이 피고의 대표를 자처하기도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H과 G이 을 제2호증을 작성하면서 갑 제4호증을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갑 제4호증은 G이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계약서인 점을 고려하면 을 제2호증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 체불 이후에 작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을 제2호증에 기재된 수급인의 주소가 피고 본점 주소와 같기도 하다.
◎ G은 2020. 10. 13.에야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의정부지청 2020. 10. 8.자 피진정인 조사에서 “피고의 명의상 대표는 G의 제수 I이지만 실제 경영은 G이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11. 20.자 피의자신문에서 원고들을 고용하였음을 자인하면서 특별히 피고와 G 개인의 지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G이 피고의 대표자’라고 진술하기만 하였다.
미지급 임금 액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내역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325,000원, 원고 B·C에게 각 1,650,000원, 원고 D에게 1,320,000원의 각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 근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