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180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0. 10. 1.부터 2020. 9. 30.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소재 E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차량으로 신장투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 병원 신장투석실로 이송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9. 1.부터 2020. 9.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매주 6일간 8시간(06:00부터 15:00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제외)씩 근로하여 피고에게 매월 52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제공하고도 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당 합계 18,598,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4.

판단

기초사실에서 살핀 이 사건 근로계약 제8조의 제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주된 근로 내용은 환자를 차량으로 이송하는 업무로서 환자 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하여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전형적인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제출한 근무일지(갑 제3호증)에 기재된 폐기물 처리, 차량 주유, TV 점검·설치 등, 환자 약 구입 등의 업무를 포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원고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원고의 근로시간은 단순히 출·퇴근시각의 차이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채택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기본급(209시간분),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10시간분)으로 구성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연봉 2,400만 원 기준)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월 209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