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원고 측’이라고 한다)은 2019. 10. 5.부터 2020. 1. 6.까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피고 B이 그 직상 수급인이자 건설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하수급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별지 표각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 측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 측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측의 사용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B이 원고 측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측의 사용자는 피고 B이 아니라 D’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갑 제1·2·4·5·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2호증, 을나 제3, 6, 7, 8, 9, 19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B이 원고 측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 측의 근로제공의 기초가 되는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D은 2020. 1. 14. 원고 측을 포함한 다른 19명을 대표하여 고용노동부 강원고용노동지청에 피고들의 임금 체불을 진정하였다가 2020. 2. 13. 피고 B과 ‘합의약정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하고 2020. 4. 8. 위 진정을 취하하였는데, 위 ‘합의약정서’에는 ‘피고 B이 D에게 2020. 2. 28.까지 35,000,000원을 지급하고 E요양병원 골조공사(철콘 단층)를 계약하여 주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D이 위 진정 당시 체불되었다고 주장한 자신의 급여 7,625,000원보다 몇 배 많은 금액을 받기로 합의하는 내용과 D이 어떤 공사 자체를 하수급하려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D이 자기의 독립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D과 원고 측이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측도 위 합의약정서의 내용을 알고 진정 취하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D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선정자였다가 피고 B이 위 합의약정서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자 소를 취하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19. 11. 3. D의 지시에 따라 ‘F(G)’의 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선정자 A은 그 다음 날인 2019. 11. 4. 위 ‘F(G)’의 은행계좌에서 1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위 10,000,000원은 선정당사자, 선정자 H·I·J·K(개명 전: L), 그리고 ‘M’과 ‘지원팀’에게 일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분배되었고, D은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갑 제4호증). 그렇다면 원고 측 일부는 근로 제공 중에는 그 대가를 ‘G’이라는 사업체에서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피고들은 D이 곧 ‘G’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원고 측은 이에 특별히 반박하지 아니하였다.
◎ 한편 피고 회사는 선정자 N의 은행계좌로 2020. 1. 2.에 10,000,000원을, 2020. 1. 7.에 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합계 14,000,000원은 선정자 N과 ‘O’·‘P’·‘Q’·‘R’·‘S’·‘T’·‘U’·‘V’·‘W’에게 일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분배되었다(갑 제6호증). 그런데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F(G)’에게 송금한 20,000,000원과 선정자 N에게 송금한 14,000,000원의 분배 여부나 비율은 피고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B과 원고 측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피고들을 배제한 다른 법률관계가 더 개재되어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 원고 측이 각 근로일수와 단가의 근거로 제출한 출력현황(갑 제2호증의7)에는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N의 직책이 ‘팀장’, 나머지 선정자들(위 출력현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정자 K는 제외)의 직책이 ‘목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D의 직책은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어, D이 원고 측의 근로를 지휘·감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녹취서(을나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소속의 X이 직접 D에게 전화로 공사에 관한 여러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 한편, 피고 B이 D이나 원고 측의 근로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임금 지급의무 유무
피고 B을 원고 측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이 원고 측의 사용자이고 피고 회사가 그 직상 수급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 B이 아닌 D을 원고 측의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위 청구가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가 D의 직상 수급인임’을 전제로 책임을 묻는 취지를 포함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참조), D과 원고 측 사이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D이 선정자에 포함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에 위와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