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가. 원고 A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약정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고, 추진위원회의 규정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있어야 비로소 위임 계약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은 상근위원 및 사무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하 '퇴직금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그런데 위 운영규정 제6조에서는 "상근위원"이라 함은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선임된 자 중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직원"이라 함은 추진위원장이 임명하여 추진위원회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7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운용 정원에 대하여 "1. 추진위원장 1인, 2. 상근위원 (총무) 1인, 3. 사무직원 1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추진위원장' 직책과 '상근위원' 직책을 구별하고 있고, 퇴직금 조항에서 퇴직금 지급대상은 '상근위원 및 사무직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장은 약정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약정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월급 및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보수 규정 적용 여부
원고는 2010. 6. 1.부터 2012. 11. 18.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중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월급 및 상여금(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부에서 '상근위원 및 사무직원'과 추진위원장은 구별되는 직위인데,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3장의 보수규정은 '상근위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보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추진위원장의 보수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제14조에 추진위원장에게는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업무추진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추진위원장에 대해 월급 및 상여금에 관한 보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설령 추진위원장에 대해 위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6조 · 제18조에서는 월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상여금은 매년 3월 · 6월 · 9월 · 12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보수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보수는 2010. 6. 1.부터 2012. 11. 18.까지의 근무에 대한 것으로, 위 보수 중 월급의 변제기는 늦어도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2. 11. 30.이고, 상여금의 변제기는 늦어도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해의 12월 말일인 2012. 12. 31.이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2. 5.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수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8. 4. 추진위원회 정산 비용으로 E에게 132,940,4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원고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퇴직하면서 작성한 부채 조서에 적힌 원고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 금액과 대체로 일치하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정산 비용에 부채 조서의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사무장 E이 2020. 11. 18. 카카오톡 메시지로 '급여도 정리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 조합의 조합장 D가 2021. 1. 4. '답변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냄으로써 피고 조합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거나 E이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그 밖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수 채권이 약정금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약정금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지급 기간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 보수 채권이 여기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조합에 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조합이 시공사 선정 등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 때로부터 1개월 후를 이행기로 정하였고, 위 보수 채권의 이행기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약정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피고 조합이 시공사 선정하여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된 2018. 4.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수 채권에 관하여도 이행기를 동일하게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수시로 시공사 선정 이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조합장과 사무장 E의 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보수만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조합이 시공사 선정 이후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경 스스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 원고 본인의 인건비를 인계시까지 합계 26,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2012. 10. 31.까지 합계 2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인수인계 시점에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보수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김자림 윤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