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미지급 금품이 합계 3,690여 만 원으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횡령한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는 금지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에 유의미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남세진 김용두
각주1)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개인업체 ‘C’는 2015. 9. 18.경부터 ‘K 주식회사’라는 법인으로 승계되었으므로 임금 등 지급책임은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위 법인에게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민사상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보이고, 개인업체이든 법인이든 그 사업체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따로 논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