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노134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자인 ㈜F의 피용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H, J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원심 판시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AC(주)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 및 ㈜F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을 근로자들의 임금, 주유비, 자재비 등으로 직접 지출하여 관리하였고(수사기록 제528, 529, 530쪽), 위와 같이 지출을 하면서 ㈜F으로부터 따로 결재나 확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골조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H, J은 원심 법정에서 ‘일당은 피고인과 사이에 정하였고, 급여를 지급한 것도 피고인이었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점(원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및 증인 J 진술 부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오선아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