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15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뒤늦게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인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 구두로, 피고인에게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은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된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늦게 대표이사가 되었다거나 사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아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이 조각될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이의진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