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던 태도를 바꾸어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미지급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의 동생 F로부터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2021. 4. 6. 위 소를 취하한사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남세진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