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다.
2021. 8. 30.
판사 이영환(재판장) 김용두 이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