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노183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M과 L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포천시 B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9. 3. 5.부터 2019. 5. 23.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9. 3. 임금 240,000원, 2019. 5. 임금 1,680,000원 등 합계 1,920,000원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습식공사(미장공사) 공종을 M에게 하도급하였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서에는 M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서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회사 도장을 찍은 사람은 I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하도급계약서의 기초적인 내용은 I이 다 작성한 것이고, I이 M의 도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M이 위 하도급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었던 것 같다', 'I이 D 주식회사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위 하도급계약서에 찍었다', 'M도 위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알고 도장을 찍었을 것이다', '처음에 E 현장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건 현장, 포천시 N 현장으로 순차 시작되었는데, E 현장이 공사비가 잘 안 나오니까 이 사건 현장과 N 현장은 도급계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건 현장에 대해 미장팀과 사이에 체결했다는 도급계약은, 미장팀 팀원들에 대한 임금을 미장팀의 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도급계약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M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M이 사용하는 도장의 인영과 비슷하고, M의 도장을 I한테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위 하도급계약서에 위조된 M의 인장이 날인되었다거나 I이 소지하고 있던 M의 인장을 위 하도급계약서에 무단으로 날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M에게 도급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M의 아들 L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처음부터 존재했다면 민사로 가야 되는 거니까 고소를 안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도급계약'의 의미에 대한 피고인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공통된 이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⑶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 특히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M, L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양형이 과경하게 되었으므로,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세진(재판장) 김용두 이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