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3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주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현장소장 이자 피고인 A의 누이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 A을 도와준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B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히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은 점 등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합계가 1,600만 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세진(재판장) 김용두 이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