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에게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F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고 근태관리를 받고 있었다. F은 피고인이 제공한 차량으로 업무를 하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1) F은 일의 분량에 정해진 금액을 곱하여 계산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근로자로서 소속되어 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2) 업무의 방식도 출퇴근이 자유롭고 단체카톡방이 있으나 이는 매일의 작업을 공유하는 용도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3) 민사적으로 미지급 금액의 지급의무가 문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을 F의 사용자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F은 피고인과 함께 폐 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피고인과 공모하여 폐기물 처리현장을 총괄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이 법원 2021. 6.24. 선고 2020노1511판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김자림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