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23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와 H을 채용한 사실이 없고, I으로부터 N 영등포점을 인수받아 직영한사실이 없다. K가 권한 없이 I에게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한 것이고, 피고인은 K와 I의 배우자인 P에게 속아 F와 H을 C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과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한 이후 2018. 6월 및 7월 경 H과 F의 사용자는 피고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김자림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