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255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초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2022. 5. 26. 위헌결정 함에 따라[헌법재판소 2021헌가32, 2022헌가3,5(병합)],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 중 첫머리의 [범죄전력] 부분과 마지막의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금지 규정을위반하였다.” 부분을 각 삭제하고,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죄는 원심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