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 E, F에게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음에도 연차휴가일수를 11일만 인정하여 피고인이 미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관련 법리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원용준 황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