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1노280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B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C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지청에서 B가 C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0. 4. 18.경 근로감독관에게 위 진술에 상반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진술 번복의 경위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C과 사이가 좋지 않아 C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0.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198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서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점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원용준 황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