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노29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2020고단327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