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15. 선고 2021노309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재판장) 안철범 강희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