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1노57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8. 11.경 이후에도 이 사건 음식점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때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18. 11.경 이후의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8. 11. 14.경부터 2019. 1. 17.경까지 구금되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직원인 K 등과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형을 포함한 지인들과 음식점 운영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 H, I, B, C, D의 경우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채용되었다가 퇴직하거나 피고인의 출소를 전후한 시점에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8. 11.경 이후의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김혜림 여규호

각주1) 피고인은 2021. 2. 23.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21. 6. 11. 항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