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59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근로자들이고,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도 없어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인들이 ㈜B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소인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액수인 18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고소인들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전부 지급하여 더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이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금 등의 지급의무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이의진 이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