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75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임금 28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하승수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