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35,2021
판결선고
2022. 2.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지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유니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수금이 안 돼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3,000여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니폼 사업 또한 2018년경부터 수익이 나지 아니하여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나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영장회신-입출금 내역 정리, 영장 회신- 신용정보이력, 피의자의 사업장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 최근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렀고, 2020. 10. 17.경 세금을 체납하여 사업장이 직권 폐업 당하였으며, 2018. 5.경부터 2019. 하순경까지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사업 운영이 어려웠음에도 교회 및 사업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고, 일부 변제금 역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9. 4. 29.경 유니폼 대리점 계약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갚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자신의 장래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극히 주관적인 희망이나 기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변제능력과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장래 변제 불능 사태를 용인하면서 차용금을 수령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별지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