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단111981 판결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4. 21. 작성한 배당표 가 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3,875,78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3,875,78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4. 21. 작성한 배당표 가 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73,208,00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3,208,00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2013.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234호).

나.

피고는 2020. 12. 28.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합계 316,8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차전176684호), 위 지급명령은 2021. 2. 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F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G 배당절차에서 위 임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신고하였고, 2022. 4. 21.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3,875,78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으로 배당표가 각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F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위 임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신고하였고, 2022. 4. 21. 임금채권에 기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3,208,005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으로 배당표가 각 작성되었다.

마.

배당표가 작성된 2022. 4. 21. 기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384,507,397원이다.

바.

원고는 2022. 4. 2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22.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가장의 임금채권자임에도 이 사건 배당금을 전액을 배당받음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가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임금채권은 2017. 4.경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2011. 2.부터 2014. 4.경까지 월 750만 원의 임금, 퇴직금 24,375,000원 합계 316,875,000원을 미지급 받은 정당한 임금채권자이고, 채무자 회사가 2019. 6. 28. 채불임금 지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먼저 피고가 정당한 임금채권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허위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①

채무자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는 H 1인에게 있고, 회사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집행 모두 H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H의 처조카로, H의 지시에 따라 명목상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 경영 및 판단에 관여하지 못하고 단순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럼에도 750만 원의 고액 월급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가 고액의 월급을 지급받을 만한 업무를 관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고는 2008. 11. 25.경부터 2011. 2.경까지 채무자 회사로부터 61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왔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나, 송금적요(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I, J, K, L가 피고에게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송금일, 송금액 등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피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채무자 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어 과연 위 송금액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월급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④

피고는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O 명의의 2016. 7.경 작성된 임금체불확인서 및 2019. 6. 28.자 체불임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O은 위 H의 처로 피고의 고모인 점, 피고는 임금체불일인 2014. 4.경부터 6년이 지난 2020. 12. 28. 임금 청구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인천지방법원 2020차전176684호)을 하기 전까지 H 내지 채무자 회사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진위에 의심이 든다. - 피고는 2021. 10. 25.경에서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임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21. 11. 15. 취하하였다(을 제28호증,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⑤ 피고가 2011. 2.부터 2014. 4.경까지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그 매월 75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채무자 회사는 2011. 2.경 사실상부도로 그 후 업무가 거의 없어 보이고, 피고는 2011. 2. 28. 채무자 회사에 대한 건강보험자격 상실되었고(을 제8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12. 5.경부터 2013. 9.경까지 주식회사 M으로부터 일정액을 월급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갑 제10호증 금융거래내역)

-

피고는 2011. 1.경부터 2014. 2.경까지 업무상 주고받은 메일,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H 개인을 위해 세금, 법률 관련 일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로써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⑥

피고는 2012. 2경부터 2년간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근무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위 H의 조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2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근무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한 후에 모두 보상해 주겠다는 H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일하였지만, H와 공범으로 기소된 재판 과정에서 환멸을 느껴 2014년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2. 28.에 이르러서야 임금청구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21. 10. 25.경에서야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기한 것은 다소 모순되어 수긍하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임금채권은 허위채권이므로 이를 토대로 피고가 배당받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따라서 위 제1의 다, 항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3,875,783원 및 73,208,005원으로 각 경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