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553,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2023. 10. 3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가 2018. 10. 8. 15:0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피고의 다른 근로자가 지게차로 운반하던 무게 약 800kg의 적재물(이하 '톤백<1>')이 떨어지면서 그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는 드럼통에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것이고, 톤백의 하역 작업은 원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원고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시하지 않은 적재 작업에 개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2023. 4. 18.자 준비서면), 원고가 지게차가 내리던 화물 쪽으로 손을 뻗는 돌발적인 행동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2022. 10. 20.자 준비서면), 피용자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피고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사용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사업주는 하역,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7호, 제14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구내운반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의무가 있다(같은 규칙 제172조 제1항, 제173조 제1항 제1, 2호).
사고 당시의 영상(을 제2, 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법률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자신이 담당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영상에서는 지게차가 작업장에 들어오자 원고가 자연스럽게 지게차 옆에서 적재물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지게차 운전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뿐이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 신청과정에서도 원고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통상적으로 수행하였던 업무에 해당하거나, 피고의 지시 또는 적어도 묵인에 따라 지게차 유도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원고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업무에 적절한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주장처럼 관계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경우 피고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사고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톤백 쪽으로 손을 뻗은 것은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쳐 적재된 톤백이 추락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갑자기 톤백 쪽으로 손을 뻗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근로자는 지게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의한 하역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화물의 무게, 형태, 적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업하여 스스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원고는 지게차가 톤백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쳐 적재되어 있던 톤백이 추락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저지하기 위하여 손을 뻗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과, 사고의 경위, 피고의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한다.
손해의 범위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불인정
원고는 요양급여 외에 추가로 2,675,363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충북대학교병원에서 2018. 10. 8.부터 2018. 11. 12.까지 입원치료 받은 진료비 합계는 19,418,790원이고, 그중 조합 부담금은 18,211,170원, 원고 부담금은 1,207,62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급여원부에는 공단 지급액이 18,229,92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 6. 17.과 2019. 7. 22. 등 일부 진료일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에 진료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진료비 항목에는 보호자의 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C병원에서 2021. 9. 14.부터 2021. 10. 11.까지 입원치료 받은 진료비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 금액이 전부 지급되었는데, 원고가 추가로 지급한 진료비가 어떠한 항목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주장이 없고, 2022. 2. 22.자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세부산정내역에서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지출 치료비가 사고로 입은 원고의 상해와 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라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부족하다.
기왕개호비: 3,307,640원(갑 제17호증,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기왕개호비가 요양급여로 지급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급여원부(갑 제8호증)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간병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향후치료비: 4,680,816원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향후 치료비 5,832,067원을 변론 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90,933,576원
산정의 기초사항 및 계산방법, 산정액은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른다.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제외한 2019. 6. 1.부터 2020. 12. 13.까지, 2021. 2. 9.부터 2021. 9. 13.까지, 2022. 5. 1.부터 2030. 7. 10.(가동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다.
노동능력상실률 판단
아래 판단에 따라, 중복장해율을 사고일인 2018. 10. 8.부터 수상일로부터 3년 후인 2021. 10. 7.까지 40.74%, 2021. 10. 8.부터 수상일로부터 5년 후인 2023. 10. 7.까지 32.66%, 2023. 10. 8.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0. 7. 10.까지 21.7%로 인정한다.
성형외과: 노동능력상실률 10%, 영구장해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갑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고로 인하여 두피에서 이마로 이어지는 11cm 길이의 반흔, 우측 대퇴부 총 길이 20cm의 다발성 선상반흔, 우측 무릎 부위 10cm 길이의 곡선모양 선상반흔, 좌측 발목부위 6cm 길이의 선상반흔 등이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남은 반흔의 부위, 모양 및 정도와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직업 선택이나 전직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추상이 남는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본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 감정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평가하였는데, 원고가 아직 반흔성형술을 받지 않았고, 소요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 점과, 반흔의 모양, 깊이, 위치,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원고의 성형외과적 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 10%의 영구장해로 판단한다.
정형외과(슬관절): 노동능력상실률 12%, 3년 한시
원고는 정형외과(슬관절)에 대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옥외근로자' 기준항목을 적용하여 15%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가동기간 동안 옥외근로자로서 근로에 종사할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인정한다.
정형외과(발목관절): 노동능력상실률 14%, 5년 한시. 정형외과(고관절): 노동능력상실률 13%, 영구(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정신적 손해(위자료)
참작 사유: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사고 이후의 정황,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1,800만 원
공제: 장해급여 23,229,630원(다툼 없는 사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8,553,921원[{적극적 손해 7,988,456원(기왕 개호비 3,307,640원 + 향후 치료비 4,680,816원)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90,933,576원 - 장해급여 공제23,229,630원} × 책임 제한 80% + 정신적 손해(위자료) 18,000,00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8. 10.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 10.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