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1219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피고 B, C에게 각각 1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2023. 4.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E은 피고의 직원으로 경기 연천군 F 일대에서 시행한 오수관로 신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E은 2020. 10. 24. 08:24경 오수관로 매설작업을 위하여 트럭에 적재된 오수관로를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오수관로에 머리 부위를 충격 당하였고, 치료를 받다가 2020. 11. 4.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G은 나항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E(이하 ‘고인’)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피고는 대표자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593), 확정되었다.

라.

원고 A는 고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고인의 자녀로,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나.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처벌받은 제1의 다항의 위반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항(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호(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의 위반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면 고인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이 오수관로 하역작업을 할 당시 관리자는 현장을 떠나 있었고, 하역작업을 담당하던 피고의 직원들은 고인이 혼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안전모가 지급되지 않았고(을 제2호증, 4면),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고인은 오수관로에 머리를 충격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안전모 미착용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근거: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갑 제5, 6호증은 을 제2, 3호증과 같은 내용이고, 을 제2, 3호증에는 진술자의 인적 사항이 삭제되어 있지 않다), 변론 전체의 취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고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의 범위(위자료 청구)

가.

고인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고인은 물론 고인과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고인의 나이 및 직업, 원고와 고인의 과실 정도, 원고들과 고인의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위자료를 정한다.

○

고인: 35,000,000원

○

원고 A: 5,000,000원

○

원고 B, C, H: 각각 3,000,000원

나.

인용금액

○

원고 A: 20,000,000원(고인의 위자료 35,000,000원 × 상속분 3/7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

원고 B, C, H: 각각 13,000,000원(고인의 위자료 35,000,000원 × 상속분 2/7 + 고유 위자료 3,000,000원)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고인의 사망일인 2020. 1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 4.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