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 C(2019년경 사망)과 'D'라는 상호의 생수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판매되는 생수의 통수를 확인하여 1통당 1,000원의 판매마진(margin)을 선지급하며, 구매자가 원고에게 생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하지 않는 구매자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생수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생수대금 합계 17,128,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나. 판단
갑 제8,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생수대금을 초과하는 수량의 생수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생수대금 27,953,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
였다가, 2023. 7. 7.자 준비서면에서는 횡령한 금액을 17,426,000원으로 변경하였고,2023.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위 금액을 횡령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 생수대금 청구로 변경하였으며, 2023. 9.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생수대금 금액을 17,128,500원으로 변경하였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생수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청구원인 변경 전후의 주장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한데, 금액에 관하여는 여러 차례 주장이 변경되었다.
원고가 피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D에서 일을 한 AG은, 매일 판매개수, 대금 수금 여부 등을 장부에 기재하였고, 고소인(원고)이 이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2012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출고되는 생수의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대금만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또는 C)가 이를 알지 못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구매자의 생수대금은 구매자가 원고(또는 C)의 사업자계좌에 송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지 않는 구매자의 생수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여 원고(또는 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또는 C)가 출고되는 생수의 수량을 관리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원고는 거래처 별로 세분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생수대금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원고가 정리한 내역에 불과하여 증명력이 낮고, 각각의 금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갑 제15호증의 금액 합계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합계도 일치하지 않는다(순번 4, 5, 13, 16, 22의 금액이 다르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은 누가 작성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4면과 5면의 G 부분의 기간, 20면과 21, 22면의 N 부분의 기간이 불일치하고, 갑 제15호증에서 원고가 정리한 내역과 기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순번 1~3,5~11, 15, 21, 22)이 있고, 갑 제8호증에만 있고 갑 제15호증에는 기재되지 않은 부분 (8, 9면 AH, 12, 13면 AI, 28, 29면 AJ, 30, 31면 AK)이 있으며, 갑 제15호증에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8호증에서 근거를 찾을 없는 부분(순번 4, 12~14, 16~20, 23)이 있다.
소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 4. 1. 생수 판매업을 하다가 C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2. 10.경까지 C, AL(C, 원고의 아들),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17년 8개월간배달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퇴직하기 전 3개월간 급여 및 수당으로 합계 642만 원을 지급받아 월 평균 214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3,638만 원(214만 원 × 17년)을 지급하여야 한다(앞서 본소청구 부분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영업자라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를 고소한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된 점[갑 제11호증(을 제12호증의2와 같다)], 피고가 제출한 입금내역에 의하더라도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제1, 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와 피고가 제출한 을 제6 내지 9, 12,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0호증의6, 7, 8,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또는 C, AL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각주1) 제3회 변론기일에 'AF'에서 'J'로 정정 진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