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단132520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234,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3.부터 2023.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12. 4.부터 2021. 11. 10.까지 피고 운영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웹디자인기능사 등 과목의 직업훈련교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8,425,000원, 퇴직금 9,987,174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00,000원, 합계 40,412,174원 중 10,234,362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177,8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177,8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피고가 2022. 7. 20.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8,690,892원, 연차수당 명목으로 1,543,470원, 합계 10,234,362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234,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4 내지 8, 12, 13, 17, 18,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2. 4. 피고와 사이에 기본급을 월 32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 대한 4대보험 가입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서 비교적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따라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에 대한 강습 이외에 일정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의 직원인 C 실장이 원고의 업무를 일정 부분 관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3, 4, 6 내지 20, 24, 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9. 10. 27. 시급 20,000원의 프리랜서 강사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12. 4.부터 월 기본급 320만 원의 근로계약으로 변경한 였는데, 2020. 1. 31. 원고의 요청으로 퇴직 처리를 하였고(같은 날 원고는 자발적 퇴직을 지급사유로 한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020. 2. 1. 원고에 대한 4대보험의 상실 신고 처리를 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0. 2. 20.부터 다음과 같이 강의별로 별도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급 없이 강의 시간별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수수료를 원고가 지정한 처 D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③

원고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비교적 일정한 출 · 퇴근시간, 근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활한 강습 및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출 · 퇴근 등 근태관리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에 대한 강습 이외의 업무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서에 약정된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원, 피고 사이에 위촉계약을 체결한 각 강의과정은 모두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으로 위 각 위촉계약서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에서 '원고가 위탁받은 강의업무가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 국가기간전력훈력,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인 경우 강의 외에 과정 운영에 따른 평가 등 필요적 업무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⑤

원고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직원 C 실장으로부터 일정한 지시 내지 관리를 받았다고는 보이나, 이는 피고와 체결한 위촉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전달받거나 수강생의 교육 참여 독려 등을 위한 정보 내지 수강생 관리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가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임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지시 또는 교육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고가 실시하는 강습의 방법이나 내용에 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거나 근로관계와 같은 정도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가 원고가 강의를 실시하는 강의실과 그 밖에 원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소요되는 실비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민법 제687, 688조), 피고가 원고에게 교육을 위탁한 이상 해당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적 성격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성 인정의 징표로 볼 수 없다.

⑦

피고의 대표자 E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2. 10. 24. 불기소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2형제15569호)을 받았고,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3. 5. 17. 항고 기각되었다.

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2. 7. 20.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8,690,892원, 연차수당 명목으로 1,543,470원, 합계 10,234,362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0,234,362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10,234,36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부당이득금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10,234,3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