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43
판결선고
2022. 7. 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퇴직금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180일 이상 유지된 근로자들이 비자발적 사유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이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는 서울 서초구 C건물, 9층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0.경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D은 2015. 1.경부터 2021. 6.경까지 위 B 본사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2015. 12.부터 2008.경까지, 2010.경부터 2020. 8.경까지, 2020. 12.경부터 2021. 4. 1.까지 각각 위 B 현장 차장(현장 공무담당자)으로 근무하며 B이 진행하는 공사현장 내 근로자 인원관리 및 출역일보 작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에 고용되어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2018.경 위 D, F 등 공무담당자들에게 “근로자들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도록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1~2달 쉬게 한 후 다시 일하도록 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다 되어가는 근로자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근로자들의 작업 숙련도 유지 문제, 이미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넘은 근로자들이 다수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위공무담당자들이 난색을 표하자, 근로자들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마치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거래외관을 작출한 후 퇴직금 대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고, 추후 이에 동의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가담사실로 인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경 공무담당자 D에게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들을 형식상으로 퇴직처리 한 후 퇴직금도 지급한 것처럼 계좌거래 내역을 만들어 회사로 제출해라, 해당 근로자들은 제3자 명의로 계속 근무하며 제3자 명의 계좌로 월급을 받고, 못 받은 퇴직금 대신에 국가로부터 허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협조해줘라. 나랏돈 안 받으면 바보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D은 E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E은 2018. 10.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의 지시내용에 따라 2016. 2. 15.경부터 위 B 소속으로 남양주 G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H에게, “퇴직금 900만 원을 받고 바로 퇴사하겠느냐, 아니면 퇴직금을 입금했다가 출금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것처럼 꾸민 후 계속 근무하겠느냐.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것처럼 꾸며주면 공사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대신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 중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구해오면 당신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그 사람을 대신 근로자로 등재시키고 급여는 그 사람 계좌로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H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H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자신 대신 근로자로 등재될 수 있도록 친동생 I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등을 E에게 제공하고, E은 이를 통해 H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2018. 10. 31.자로 상실되도록 함과 동시에 I이 마치 2018. 11. 1.부터 남양주 G 신축공사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이후 E은 2018. 8. 28.경 퇴직금 중간정산 외관 작출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B 명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아 가지고 있던 1,300만 원 중 900만원을 2018. 11. 8. 09:57경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0:14경 H 명의 계좌로 ‘B퇴직금’이라고 적요란을 기재하여 입금하고 약 4분 후 H을 통해 위 900만 원을 다시 인출하여 이를 돌려받은 후 2018. 11. 12. 위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B 경리담당자에게 반환하였다.
위와 같이 H은 사실은 2019. 11. 1. 이후로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B 소속으로 위 남양주 G 신축공사현장에서 I의 명의를 빌려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이직사유를 ‘현장 종료’라고 기재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8. 12. 6.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2018. 11. 29.부터 2018. 12. 6.’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2018. 12. 7. 총 8일분 433,7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385,29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H과 순차 공모하여 11,385,29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및 총 6명의 근로자들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총 81,979,0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J, K, L, M, N, O, P,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참고인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수사보고(K 및 관련 근로자 J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내용 확인), 수사보고(M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아내 Q의 근로자 허위등재 의심내용 확인), 수사보고(L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딸 R의 근로자 허위등재 의심내용 확인), 수사보고(P의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 근로자 O의 근로자 허위등재, 이에 따른 O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내용 확인), 수사보고(N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아내 S의 근로자 허위등재의심내용 확인), 수사보고(H과 I에 대한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서류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중간정산으로 돈을 준 것처럼 꾸며놓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이 사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시하였는바 범행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무자들이 스스로 한 일이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경리이사를 회유한 정황도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 가족과 B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