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동일 소재지 C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직접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1. 5. 28.부터 2021. 7. 9.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6월 임금 1,700,000원 7월 임금 1,750,000원 동일한 기간 페인트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6월 임금 860,000원 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4,3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