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703
판결선고
2022. 12.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C조합 D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09:00경 양주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 출입구 앞길에서, 위 소속 조합원들 약 50명과 함께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불법고용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점거하던 중, 양주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장으로부터 근로자를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에 따른 불법행위이고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점거를 하다가 경기북부경찰청 G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왼팔을 2회 휘둘러 위 H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구체적인 집회장소 확인)
수사보고서(채증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질서 유지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경찰들과 조합원들이 대치하며 거의 움직일 틈이 없이 밀집한 사람들 사이에 껴있던 피고인을 경찰들이 빼내려는 도중 감정적으로 격해 있던 피고인이 놓으라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순간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폭력과 관련한 전과는 없어 평소 폭력적인 습벽이 있거나 그러한 습벽의 발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해서도 사과의 의사를 밝히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