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억 2,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억 5,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E에게 편취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2022고단1634호 공소사실은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791,2022
판결선고
2023. 12.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5791』
피고인은 의정부시 F 7층에서 ‘G’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G' 사우나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와 사이에 위 사우나의 여탕세신 용역에 관하여 임대인을 ‘G’로, 임차인을 피해자들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사우나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건물과 신탁 계약이 되어 있는 신탁회사가 임차인들에 대한 용역 계약을 보증하기로 되어 있고, 나중에 은행 채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사우나 건물의 소유권을 H 주식회사에 이전하여 보전·관리하도록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위 H의 사전승낙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고, 위 H과 사이에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우선하여 반환한다는 등의 특약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약 6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14』
피고인 A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7.경 의정부시 F 7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J아파트 K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된 임차인 L 명의의 아파트 월세(임대차) 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임의로 L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동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월세(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7.경 서울 강동구 M, 지충 N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월세(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같은 B
피고인들은 고부지간으로서 피고인 A은 피해자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업체’로 약칭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서울 도봉구 J아파트 K호가 L에게 보증금 2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음에도 보증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속이고, 같은 B는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O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한 내 명의의 J아파트 K호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한 후 같은 달 2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월세(임대차) 계약서를 O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확인전화를 한 O에게 자신이 J아파트 K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L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9. 1.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91』(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 C에 대한 제6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우나용역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 대화녹취록,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송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I은행), 수사보고서(Q 차장 통화), 금융거래정보제공서(P은행)
『2022고단2714』(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J아파트 등기부등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피해금 이체내역, 실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속기록(전화통화 녹취), B 가족관계증명서, 통신자료 회신내역(L),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L 통화), A 명의 P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피의자 B 통화 시점에 대하여) 및 첨부된 피의자 B와 통화한 시간 촬영 캡쳐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5791호 사기의 점
주장
피해자들은 실제로 이 사건 사우나에서 여탕 세신 용역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H에 동의서를 우편송부하고 H에서는 해당 동의서를 피해자들에게 송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서를 보면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 명의를 갑(피고인의 아들 R)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 제2항에 따라 을(신탁회사)의 사전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후략)”(제10조 제3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이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을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후략)”(제10조 제4항), 신규 임대차보증금 또는 재임대차보증금이 기임대차보증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을이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거나 갑과 을 간 특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을이 관리하도록 한다.“(제10조 제7항)는 등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위탁자가 임의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많은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우나 건물과 관련한 여러 용역계약 중에서도 ‘여탕세신’을 특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위 여탕세신에 대해서는 종전에 2016년경 S와 보증금 1억 7,500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은 S의 뒤를 이어 용역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68쪽, 169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용역계약은 위 담보신탁계약서 제10조 제3항, 제7항에 해당하여 신탁회사의 사전승낙이 있어야만 신탁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설령 사전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와 협의한 결과 또는 피고인측과 신탁회사 사이 특약의 체결’에 의하지 않는 이상 신탁회사는 어떠한 권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해 책임지며, 특히 은행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는바 이는 계약체결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을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전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사후적으로 동의서를 보내면 된다고, 동의서 자체에도 ‘신탁회사는 보증금 지급 등 임대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동의서를 받으면 ‘은행보다 우선하여 보증된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계약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714호 사기의 점
주장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가 2억 4,0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다가 1억 7,000만 원만을 대여해 주었고 추가로 대출받고 싶으면 담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여 위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었는데 그에 따른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가 금원을 편취당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는 시어머니인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전화 통화를 하였을 뿐으로서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3. 8. 31.경 피해자 회사 담당자인 O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L 명의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차임 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교부하고, 같은 날 O이 ‘임대차 사실 확인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L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그 무렵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과 사이에 2억 원을 대출금으로 하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O은 2020. 9. 1. 11:06경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L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증금액이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지“ 확인하였고 위 전화를 받아 L으로 행세한 피고인 B가 ”맞다“고 대답한 후 같은 날 12:04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O은 같은 날 13:42경 다시 L으로 행세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보증금이 3,000만 원이 맞다는 사인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고 그 후 같은 날 14:31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차인 L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도 허위로 기재하였고 며느리인 피고인 B에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시하였다고 보이는바(피고인 B는 O과 통화하면서 위조 계약서에 기재된 허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정확하게 답변하였다) 이같은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도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로 답변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가담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5791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2714호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다만, D은 법정에서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여 이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E이 신청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총 4억 5,5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피해자 D은 법정에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하였고 그 외 변제금액은 없다고 보인다). 특히 2022고단2714호 사기의 경우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O과 통화하면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매우 소극적인 가담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임차인 행세는 이 사건 대출금 편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충분히 가담에 대해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남편의 구속으로 인해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인 A에게 의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임신 중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1634호 사기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8.경 의정부시 T아파트 U호에서 이삿짐운반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V에게 “이삿짐을 맡아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삿짐을 맡기더라도 보관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삿짐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22. 3. 18.경까지 보관하여 보관비 5,100,000원 상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보관창고에 이삿짐을 보관시킨 후 몸이 아파 두 달 이상 입원을 하여 보관료를 신경 쓰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보관료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판단
이삿짐 보관의 경우 이사할 곳의 입주 날짜가 맞지 않을 때 주로 이루어지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그 기한이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보관료가 장기간 연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로 의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통장 잔액, 보관료 액수(월 30만 원) 및 사후 사정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결국 보관료 일부를 지급하고 이삿짐을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무렵 사우나 영업이 어려웠다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보관료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당시 피고인은 2022고단2714호 사건의 아파트로 이사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L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경매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