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22고단534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의 점과 2019. 5. 10.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008,2022
판결선고
2022. 10.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1.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008』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경기 양주시 B빌딩 2층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2020고단7008호 사건에서 ‘피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피해 회사 명의로 공사를 진행해주겠다. 기성금을 먼저 주면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기성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6,2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다른 개인 채무도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E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2019. 12. 4. 24,200,000원, 2020. 1. 9. 50,000,000원, 2020. 1. 10. 7,000,000원, 2020. 1. 17. 9,000,000원, 2020. 1. 17. 4,140,000원, F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2019. 12. 10. 55,000,000원, 2020. 1. 22. 94,991,600원 등 총 244,332,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534』
피고인은 동두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J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2022고단534호 사건에서 ‘피해 회사’라 한다)는 연천군 L에서 포장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동두천시에 있는 M 건물번호 N, O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P에게 “내가 M 건물번호 N, O 건물에서 내장공사(이하 ‘N, O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는데 그곳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달라. 그 내장공사에서 나오는 기성금으로 처리비용을 월말에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진행하는 공사의 기성금으로 종전의 다른 공사에서 미지급한 공사비용을 지급하여 오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M N, O 건물의 내장공사에 대한 기성금도 종전에 미지급한 다른 공사비용으로 모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내장공사 기성금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10. 17. 압룰트럭 1대 분량의 혼합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고도 폐기물 처리비용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2. 29.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혼합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고도 폐기물 처리비용 합계 4,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0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별거래내역상세정보, 계좌별거래내역서(기업(계좌번호 1생략)), 기업은행통장 사본(G), 각 금융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전자계약서(R), 하도급공사원가계산서,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R, C),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각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2022고단5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등 내용 확인)
[① ‘수사보고(관련 송치서류 첨부)’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권 195~207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에 대한 대질신문 포함, 증거목록 순번 7)에 관하여 부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각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2020고단7008 사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명의를 빌려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로부터 토목공사 부분을 수급하였고, 피해 회사는 R로부터 피고인이 이미 진행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 지급받아야할 기성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R은 2019.경 E와 F의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를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R로부터 위 각 공사를 하도급하려고 하였으나 건설면허 등의 문제로 피해 회사 명의로 하도급을 하되 포장공사 부분은 피해 회사가, 보광토 및 토목공사 부분은 피고인이 진행하기로 약정하면서, 2019. 11. 18.경 위 각 공사를 피해 회사 명의로 하도급받았다.
피해 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2019. 12. 4.부터 2020. 1. 22.까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약 2억 4,433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클럽 인수대금,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목적 및 용도에 반하여 그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인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 회사의 직원인 Q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사가 지급하는 돈은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서로 약정한 후에 지급한 돈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13면), 이 법정에서도 ‘노무비, 자재비 등 피고인이 사용한 내역을 정리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미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해서 그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녹취록 제6면),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서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약정의 주요 내용은 피해 회사에서 원청업체로부터 E 토목공사와 F 토목공사비로 받은 공사대금을 아스콘 대금을 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기성청구에 따라 그대로 지급받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위 2곳의 현장의 자재비, 장비대, 노무비 등으로 지급한 기성금을 지급받아 그 용도로 지급하는 약정이지요”라는 수사관의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23~24면), 위와 같은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는 위 각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위 각 공사에 관하여 사용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만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공사대금을 사용하여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R로부터 자신이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기성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공사에 사용할 듯이 그 용도를 속인 이상,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22고단534 사건 중 N, O 공사 관련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 O 공사와 관련하여 2020. 2.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추가 공사를 하였지만 원청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피해 회사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 회사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던 것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P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2019. 7. 17.경부터 피해회사의 직원인 P으로부터 종전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관하여 계속해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P에게 원청으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해 회사에 1순위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P을 안심시켰다(증거기록 제2권 42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게 종전 폐기물 처리비용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9. 10. 17.경 다시 피해 회사에게 N, O 공사와 관련된 건설폐기물 처리를 맡겼고, 2020. 1. 23. 주식회사 W로부터 기성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 회사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오히려 P에게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51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N, O 공사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N, O 공사와 관련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맡길 당시에는 추가 공사가 예정된 것도 아니었고, 추가 공사로 인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M 감독관의 승인이 필수적이어서 그 지급 여부 역시 처음부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N, O 공사와 관련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도급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534 사건 중 공소사실 제1, 2항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J의 대표이고, 피해 회사는 연천군 L에서 포장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동두천시에 있는 M 건물번호 X, Y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 P에게 “내가 M 건물번호 X, Y 건물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달라. 그 토목공사에서 나오는 기성금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1개월 후에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위 M 건물번호 X, Y 건물에 대한 토목공사 등(이하 ‘X, Y 공사’라 한다)을 재재하도급받아 시공해 오던 중, 2019. 4. 9.경 이미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 대표 U과 사이에 해당 공사 기성금을 재하도급인 V 등에게 모두 빌려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토목공사 등을 하여도 Z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전혀 없어 피해 회사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4. 20. 압룰트럭 6대 분량의 폐아스콘을 처리하게 하고도 폐기물 처리비용 174만 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20.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혼합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고도 폐기물 처리비용 합계 55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P에게 “내가 M 건물번호 X, Y 건물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해 주면 위 토목공사에서 나오는 기성금으로 1개월 후에 포장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Z로부터 받을 수 있는 토목공사 기성금이 전혀 없어 피해 회사에 아스팔트 포장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시경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8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R은 2018. 9. 11. Z에 X, Y 공사를 계약금액 2억 8,6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Z는 주식회사 AA과 V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 하였으며, 주식회사 AA과 V는 2019. 3.경 다시 피고인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다시 재하도급 하였다.
Z는 2019. 4. 9.경 추가로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피고인을 채무자, T, V, AB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V 등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 관계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 Y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기성대금이 없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R의 현장책임자인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때 피고인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녹취록 제13면), Z의 대표이사 U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AA로부터 받아야 하는 토목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거나 담보로 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녹취록 제10면), 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V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Z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제1권 76면), 이 법정에서는 ‘T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담보로 Z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제14~15면). 그런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법관을 직접 대면하여 위증의 벌을 맹세하고 한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각 진술에 이 사건 차용증에 채권담보와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Z로부터 V 등이 차용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단순히 채무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다시 V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X, Y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전혀 없음을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수사기관에 V,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 AB 및 주식회사 Z 대표이사 U을 상대로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Z에 X, Y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비용으로 105,998,970원이 투입되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3호),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V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 회사에게 이 부분 폐기물 처리비용과 아스팔트 포장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재욱
별지
각주1) 기소된 공소사실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는 피해자를 대표이사 개인인 ‘D’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범행 경위나 피해 금원의 소유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사건의 피해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법인격을 가진 ‘C 주식회사’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를 ‘C 주식회사’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변호인은 ‘부동의’ 의견만 밝혔으나, 소송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내용부인’, 참고인 V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