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26
판결선고
2022. 8. 2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위 초등학교의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E에게 “F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업체에 철골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팀이 별도로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승강기 철골 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고인의 업체가 피해자로부터 위 승강기 2대의 철골 공사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에는 철골 공사를 하는 전문팀이 없었고, 피고인은 철골 공사 면허가 없어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위 공사를 다른 업체에일괄적으로 재하도급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할 예정이었을 뿐, 실제 공사를 진행한 재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7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체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