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167,2022
판결선고
2023. 1.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167』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뒤에 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당장 돈이 없으니 2,2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절대로 돌려주고 이익도 분배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불상의 문서를 훼손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찢은 그 서류는 피고인 회사(D)가 E라는 투자자로부터 180억 투자 유치를 받는 계약서였다. 투자 유치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회사를 F에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계약서가 찢어져서 F와의 계약도 무산이 되었다. 피해자가 모든 것을 망쳤으니, 네 예금과 적금이라도 당장 빌려 달라,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서를 훼손한 행위로 인하여 F와의 계약이 무산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20. 3. 24. 3,200만 원, 2020. 3. 25. 110만 원, 2020. 3. 26. 600만 원 등 합계 3,9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H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제주 서귀포시 J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회사는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에서 사무용품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 L에게 ‘현재 국내에게 비접촉 체온계의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그만큼 물량이 되지 않고 있다. 비접촉 체온계의 렌즈를 구하기 어려운데 독일에서 구입을 했고, 중국에서 조립 생산해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10만 대 정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계약을 완료 했다. 원래 비접촉 체온계의 가격은 3~4만 원 꼴인데, 현재 국내에서 팔면 13~14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온도계를 수입하기로 약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회사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를 기망하여, 피해회사와 비접촉 체온계 1만 8천대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7.경 체온계 대금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위 L에게 전화로 ‘KF94의 제조에 필요한 MB필터 1톤이 9,900만 원인데, 7,800만 원에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급처는 M라는 회사로 이전에 거래를 했던 적이 있고 믿을 만한 회사이다. 회사에 유동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를 하고 마스크 생산물량 중에 13%인 7만 장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회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44』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이미 타인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마스크 대금을 받고도 마스크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마스크 공급에 따른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마스크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마스크 유통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관리로 마스크 확보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공급에 대한 계약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 마포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2020. 5.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1장 당 1,400원에 KF94 마스크 110만 장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그와 같은 내용의 물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경 위 계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위 주식회사 O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67』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C은행, 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전자세금계산서, ㈜I 계좌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2020. 3. 17. 피해금 3억3천만원의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2020. 5. 8. 피해금 3,500만원의 사용처 수사)
『2022고단944』
N, S, T의 각 법정진술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물품공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마스크 1만개 이상 판매시 식약처장 사전승인 필요 고시 첨부), 수사보고(별도 S 계약금 사용처 확인 등), 수사보고(U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V 과장 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자료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2096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해자 B과 관련하여, 피해자도 투자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경제적 난관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G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비접촉체온계를 수입하는 일을 제안하고 3억 3,000만 원을 받았으나 통관 문제로 해결할 수 없었고, 3,500만 원은 마스크 공급과 무관한 단순 차용금이다.
피해자 N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X으로부터 마스크 공급을 약속받아 마스크 공급처를 확보해 놓았고, 피해자에게 공급 불확실성을 고지하고 10%에 못 미치는 계약금을 받았으며, 시장 상황의 악화로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합계 6,11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사인 간의 채무로 10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8. 10.경 기혼 사실을 들켰음에도 피해자에게 혼인의 실체가 없다거나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고 일주일 뒤에 수익도 바로 생긴다”고 말하면서 2,2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가 2020. 3. 19. 새벽 피고인 차량 내에 있던 서류를 찢은 일이 있었는데, 다음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서류는 E로부터 180억 투자 유치를 받는 계약서이고 계약서가 찢어져서 F와의 계약도 무산이 되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추가로 3,91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투자와 관련 없는 개인 채무를 갚는데 모두 사용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G을 기망하여 합계 3억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R 이사장을 통해 비접촉체온계 수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는 중국에 있는 Y과 수량, 소요기간에 대해 의논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보세창고에 물건이 들어와 있으니 일주일이면 정산이 가능하다”면서 2020. 3. 26. 피해회사 대표 L에게 체온계 상자가 쌓여있는 창고 사진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6권 44쪽).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수입한 제품을 촬영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피해회사 돈으로 체온계를 직접 수입한 것처럼 꾸며 냈다.
이후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체온계를 매도하여 이익을 남겼다”면서 2020. 5. 20. L에게 8억 3,82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진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6권 65, 68쪽). 이 또한 피고인이 ㈜Z에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다.
피고인은 2020. 5. 8. L에게 ‘금일 7,000만원 페이(G 3,500) 월요일 출고전까지 2,900만원 페이 토탈 9,900만원 20시 출고 24시~25시 화순도착. 주 1톤 매주 월요일(일자변경불가) 240mm×35g(AA)’이라고 설명하는 등 마스크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6권 57쪽).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체온계 대금조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3,500만 원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받은 돈을 비접촉체온계, 마스크와 관련 없는 개인 채무를 갚거나 직원 임금을 지급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5. 12. S, 피해자에게 마스크 1,650,000장을 대금 23억 1,000만 원(1장당 1,4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5/18 S에게 550,000장, 5/19, 5/20 피해자에게 1,100,000장을 공급하기로 함).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S으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나, 계약 내용과 달리 마스크를 1장도 공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은 T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마스크 대금을 받았음에도 마스크를 공급해 주지 못하여 그 대금 반환을 독촉 받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V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다가 5월 15일 최종 공급불가능 통보를 했다’는 W 작성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권 103쪽)와 ‘㈜X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다가 5월 19일 최종 공급불가능 통보를 했다’는 내용의 U 작성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권 114쪽)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V와 ㈜X 모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마스크 확보 자체가 불확실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V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V는 피고인에게 기존 마스크 대금 8,8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피고인은 S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X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존재하고(증거기록 2권 92~96쪽), U은 ‘AB→AC→㈜X→피고인’ 구조로 마스크가 공급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의 공급가격은 마스크 1장당 1,450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한 금액(1장당 1,400원)보다 비싼 점, U이 ㈜X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이 사건 마스크 공급과 관련 없는 개인 채무를 갚거나 거래처 미수금을 지급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마스크 대금이나 각종 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각 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합계 5억 2,610만 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1,3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