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정33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관리지원부장으로서 상시근로자 41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2021.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경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자 D을 면접하던 중 그에게 "퇴직 근로자 소개로 사업장에 들어 왔으니 소개해 준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사업장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업장에서의 대우는 똑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경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자 E과 면담하던 중 그에게 "조합에서 이제 뭐 조합에 가입을 하라거나 딴 사람이 뭐 그때 가입을 하라고 대부분 얘기한다는데, 얘기 안 해? 귀찮게 가입을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나는 그런 거는 관심 없습니다'하고 딱잘라 얘기하면은 일말의 여지를 그냥 다 없애고 가서, 없어지는 거야, 뭐 그건 가입하고 안 하고에 뭐 불이익이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니니깐, 왜냐하면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비 내야하고 가뜩이나 급여도 작은데, 임금인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똑같이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나 한 달에 똑같이 오르니깐"라고 말하여 위 근로자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21. 4. 23.자 범행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은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유일한 사업장인 양주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공장장 직속의 관리지원팀 중 노무안전파트의 책임자로서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관리지원팀 팀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관리지원팀 중 최고 직책자로서 사실상 팀장 대행으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무분장 상 노동조합 대응 및 관리, 노조 관리 감독, 인원채용계획 수립 및 관리 등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상당 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입사 예정인 또는 정규직 전환 예정인 사원들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직책, 담당 업무의 내용, 위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나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자체는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인사노무업무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장장 바로 아래에 있는 직책이나 직급에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러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근무하던 C은 사업장 이외에 소위 '서울 사무소'에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는 공장에는 위 대표이사나 부사장 등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공장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 중 일정한 사항은 대표이사까지 결재가 이루어지고, 일정한 사항은 공장장까지만 결재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무자로서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의 지휘 · 감독 등에 대하여 이들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는 않는다(피고인이 관리지원팀장으로 공식 발령이 났다거나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하여 전결권을 부여 받았다거나 상당한 재량이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작성 내지는 관여한 업무 관련 문서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결재를 올려 공장장이나 대표이사 등의 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처리하거나 실무자로서 안전관리 등 일상적인 또는 기계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이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대표이사나 공장장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아 자신의 재량하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의 명령 또는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까지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이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을 행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실무책임자로서 부여된 일정한 재량에 불과할 뿐, 그에 따른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4)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한 고발인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는 근로자들의 발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직책이나 면접에 참여하였다는 사정, 인사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추측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그 밖에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역시 C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엄격하게 보아야 하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