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0
판결선고
2022. 3.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B에서 퇴사하고 2021. 4. 2.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1. 4. 9.부터 2021. 4. 16.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고, C은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서 퇴사한 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임에도, 회사사정을 이유로 C과 합의하여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신고하고, 2021. 4. 2.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합계 300,6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출장복명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한 점, 자진신고 당시까지 부정수급액이 300,600원에 불과하고, 2021. 11. 12.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다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의 양형사례와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