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65
판결선고
2023. 6. 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요양원 대표이고, Q은 2021. 6. 30. B요양원에서 퇴사한 근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 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Q은 공모하여, Q이 2021. 6. 30. B요양원에서 퇴사한 이후 2021. 7. 5.부터 2021. 8. 4.까지 B요양원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Q이 B요양원에서 2021. 7. 5. 재입사하여 2021. 8. 4. 퇴사한 것으로 Q의 고용보험취득 및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Q은 2021. 8. 27. 의정부고용센터에 2021. 8. 4.자로 B요양원에서 퇴사하였다며 허위로 기재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한 뒤, 2021. 9. 13.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20,84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366,7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증인 Q, O의 각 법정진술
근로계약서(21.7.5.~21.8.4.), 사직서(21.8.4.), 협약서(21.7.1.)
예금거래내역서(21.1.1.~21.8.31.)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1>,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요양원 업무 대부분을 사무장(사회복지사)에게 맡기고 논문 작성에 전념하였고, 이에 Q이 2021. 7. 5.부터 2021. 8. 4.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21. 12. 2. Q과 통화 중 Q이 하루 정도 근무하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근무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Q으로 하여금 자진신고하도록 권유한 것이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고의를 가지고 Q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를 가지고 Q과 공모하여 Q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Q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계약기간이 2021. 7. 5.부터 2021. 8. 4.까지인 계약서를 작성하던 당시 위 기간 동안 Q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Q은 당시 피고인이 요양보호사 R이 퇴사하였다는 점을 길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R의 퇴사로 장부상으로나마 잠시간 요양원입소자 숫자에 맞춘 요양보호사 인원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Q은 B요양원으로부터 2021. 8. 5. 및 2021. 8. 7.경 두 차례로 나누어 2021. 7.5.부터 2021. 8. 4.까지 급여를 이체받았고, 2021. 8. 7. 위 급여와 얼마 차이가 나지않은 합계 1,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Q은 B요양원에서 받은 급여를 O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급여를 Q으로부터 반환받았는지 확인하는 연락을 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에게 Q으로부터 반환받은 급여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8. 7. 다음날 무렵에는 Q으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반환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Q이 B요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Q은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지만 만약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B요양원 원장님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가 담긴 협약서(이는 그 내용상 Q의 실업급여 신청을 전제로 한 문서이다)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O은 이 법원에서 Q이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실업급여에 관하여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여,2021. 8. 17. Q의 주민등록번호, 사직서, 실업급여 담당자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Q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Q이 2021. 7. 5.부터 2021. 8. 4.까지 근무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므로, 고의를 가지고 Q과 공모하여 Q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R의 퇴사로 장부상으로나마 잠시간 요양보호사 인원을 충원하되, 급여는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증인들을 탓하면서 적극적으로 거짓된 진술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정하게 지급된 실업급여 액수, Q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한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이는 '제116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