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의료법인 F에 대하여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 의료법인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면소.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97
판결선고
2024. 8. 13.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형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5.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자 관계로 ‘G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양주시 H에서 ‘I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2015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위 요양원이 있던 장소에 ‘G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J조합을 통한 G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6. 양주시 H에서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J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G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그 때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으로 위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5.부터 2016. 10. 1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등기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설립된 ‘G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337,423,840원, 의료급여 명목으로 80,958,560원을 교부받아 합계 418,382,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의료법인 F을 통한 G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던 중 언론 등을 통해 생활협동조합이 개설한 병원이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형식상 비영리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의 개설주체를 변경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개최하지도 않은 의료법인 설립발기인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꾸며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이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던 395,615,88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마치 자신의 소유 재산인 양 출연한 후, 2016. 7. 4. 양주시청에 ‘의료법인 F’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7. 15. 양주시청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16. 7. 28.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허가서에 따라 설립등기가 경료를 마친 후 2016. 8. 1. ‘G 요양병원’을 ‘의료법인 F(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으로 위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인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의 ‘G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치 ‘G 요양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부터 2019. 10. 23.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4,014,699,120원, 의료급여 명목으로 2,281,366,750원을 교부받아 합계 6,296,054,87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G요양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이 A, B, C에 의해 주도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 9.부터 2019. 9. 30.까지 G요양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의료행위를 하여 A 등의 의료기관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G요양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이 A, B, C에 의해 주도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16.부터 2019. 9. 30.까지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면서 의료행위를 하여 A 등의 의료기관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피고인 의료법인 F
피고인은 위 1항 나.의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명예이사장 A, 이사장 B, 행정원장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나.의 1) 기재와 같이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 P의 진술기재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 S, T, U, V, W, X, Y, Z, AA, AB, D, AC, L,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의료기관현황 및 조사결과서, G요양병원 소재 토지건물 등기사항 경과, 각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M조합 대출관련 서류, AN저축은행 회신 공문, AO저축은행 회신 공문, 감정평가서 비교분석 검토의견, 15 ~ 16년 AP 일대 부동산 거래현황(국토부), 한국감정원 회신 공문, F 렌탈관련 제출자료, F 의료기기 출연재산 세부내역, 재산기부(출연) 신청서 및 부속서류, 리스의료기기 병실용 침대(AQ) 제품정보, A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이력, I요양원 폐지신고서 및 첨부자료, F 재산기부신청서 및 의료기구 계정원장, G요양병원 의료장비 신고내역, F 법인설립허가 반려처리 통보 공문, J조합 설립인가 통보 공문, 건물(의료기관) 임대차계약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통보 공문, 장기요양기관(I요양원)폐지신고서 등]
각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결과서, W A, B, AR, AS, AT 관련 각 입출금내역(F), 각 현장사진, 행정조사 조사명령서(보건복지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현장탐문조사자 관련명함, AU모텔 숙박업 관리대장, 한국전력공사 회신공문, AU모텔 전기사용내역, 양주시청 상수도요금 관련 수사자료 회신, AU모텔 상수도납부내역, 개별약정서사본, 견적서 사본, 재매입약정서 사본, 이행보증보험청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어 201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E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어 201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의료법인 F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어 201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33조 제2항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1> 1. 법률상감경(방조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의료법인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피고인 A, B, C) 이 사건 조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G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A, B, C이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피고인 A, B, C, 의료법인 F) 의료법인 F(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의료법인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 B, C이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제2, 3항에 대하여(피고인 D, E) 피고인 D, E은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환자를 진료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병원의 설립 과정이나 운영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D, E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공소사실 제1의
1)항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구 의료법의 경우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약칭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소유와 공동운영을 전제로 한 사단법인 성격의 비영리법인이므로 특정 개인이 조합원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였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 및 C이 조합원을 배제하고,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주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의료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과정 1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병원 소재지에서 I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였는데, 2015.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 이에 대해 양주시는 요양원에 대하여 2014. 12. 12.경 사전 업무정지 165일, 2016. 5. 11.경 다시 업무정지 125일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종전 시설을 이용하여 G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급하게 이 사건 조합 설립을 계획하였다. 3 이 사건 조합 설립 당시 시행되던 구 생협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및 구 생협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조합원 수와 출자금액 액수만을 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지만, 위 법 제15조 제1항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 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법령들에서 출자금액을 전혀 납입하지 않은 조합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 17조도 1좌 금액을 1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원인 AD, AF는 수사기관에서 ”지인의 부탁에 따라 설립동의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출자금은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합원인 AE, AG, AH도 수사기관에서 “지인의 부탁에 따라 설립동의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합원 M, N, O,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등 지인들의 부탁이나 친분에 의하여 설립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조합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거나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 조합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조합원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조합의 운영 과정에 참여하거나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 B 등 지인들의 부탁이나 친분에 따라 형식적으로 설립동의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조합은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이사장 등 임원을 두어야 하고,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생협법 제25조, 제26조, 제31조).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의 임원선거규약(수사기록 제1608쪽)은 임원 선거 방법에 대하여 ‘이사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하고,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선거의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이미 창립총회 개최 이전부터 추천된 임원(이사장 B, 이사 X, AV, AW, AX, AY, AZ, 감사 BA, U)을 조합원들의 거수와 박수로 승인을 받았을 뿐이다. 나아가 위 임원들 대부분이 피고인 B, A의 지인들이었다(수사기록 제 1912, 1960 내지 1966쪽 참조). 6 이 사건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은 총 310명이었고 창립총회 참석자는 총 175명이다. 그러나 창립총회 참석자로 참석 명단에 서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 BB, BC, BD, BA을 포함한 상당수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은 ‘창립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서명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무과장 Z도 수사기관에서 “창립총회 서명부에 있는 서명 중 일부는 실제 참석하지 않았는데 총회 이후에 만나서 서명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7 피고인 A, B, C은 같은 장소에서 종전 요양원을 폐업하고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나 그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직접 의사나 직원들을 승계 내지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조합원 출자금은 극히 미미하고,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조합의 운영 과정 1 생협법 제46조는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용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본문), 다만 보건·의료조합원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던 시기에 산출된 이 사건 병원의 총 진료 건수 9,634건 중, 조합원에 대한 진료 건수는 단 30건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된 진료 서비스 이용률이 무려 99.7%에 달한다(수사기록 3097쪽 참조). 나아가 이 시기에 이 사건 조합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조합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2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입소할 수 있고, 노인성 치매환자를 제외한 정신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아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을 폐지하고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 중이던 67명의 입소자가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정확한 진단도 사전에 받은 바 없이’ 그대로 모두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이 되었다. 실제 위 67명의 입소자들 중 BE, BF, BG 등은 치매가 아닌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자이거나 단순 노쇠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였던 환자로(수사기록 제2718 내지 2720쪽 참조), 이 사건 병원의 입원 대상이 아니었다[참고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주체가 이 사건 조합으로 변경된 이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대부분 연고가 없는, 주로 40대 정신지체자들을 이 사건 병원에 환자로 데리고 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원무과장 Z도 2019. 7.경 정신질환자인 BH를 피고인 A이 직접 데려와서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290쪽 참조)]. 3 피고인 A, B, C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AA으로 하여금 의료기기 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의료기기 견적서를 작성하게 한 뒤, 허위 견적서를 바탕으로 체결된 의료기기 렌탈 계약에 따른 렌탈 비용을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상환하게 하고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4 AA은 이 사건 병원에 하이브리드 동통치료기 2대와 LOW FREQUENCY THERAPY 1대, 도합 3대의 의료기기를 합계 99.645.000원에 공급하였음에도, 견적서에는 위 3대의 의료기기의 가격을 288,200,000원으로 부풀려서 기재하였고, 그와 함께 다른 업체가 이 사건 요양병원에 이미 공급한 7종의 의료기기(병실용 침대,X-RAY 발생장치, X-RAY 현상기, ICT 간섭파 치료기, 환자 감시모니터, 산소발생기, portable suction, 합계 32,395,000원)도 자신이 공급하는 양 견적서에 포함시켜, ‘이 사건 병원에 의료기기 총 10대를 공급하는데 그 가격이 합계 320,595,000원’ 이라는 내용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의료장비 렌탈업체인 BI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에 허위 견적서를 토대로 BI 주식회사는 AA에게 그 대금 합계 320,595,000원을 지급하였고, AA은 위 금원에서 자신이 실제 공급한 3대의 의료기기 납품가와 마진을 포함한 99,645,000원을 제외한 차액 합계 220,950,000원을 2016. 4. 20.부터 2016. 4. 21.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에 채무가 많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우니 자금을 융통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것’이라며 위와 같이 의료기기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220,950,000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조합 계좌에서 2016. 3. 16.부터 2016. 7. 31.까지 피고인 A의 계좌로 총 147,329,358원(출자금 30,800,000원 포함)이 이체되었다. 위 금원에서 피고인 A이 같은 시기 이 사건 조합에 이체한 84,065,718원과 피고인 A이 해당 시기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차료 22,500,000원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2> 이 사건 조합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40,763,640원(=147,329,358원-84,065,718원-22,500,000원)이 원인 없이 이체되었다. 6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의 재산에 관한 사항, 차입 등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데(제39조 제1항, 수사기록 제1592쪽 참조), 위 의료기기 렌탈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이사회 의결이나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던 AZ, AY, AW, AX, AV은 이 사건 조합이 해산할 당시에도 해산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고, 위 이사들은 대부분 이 사건 조합 해산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비록 AX와 AZ은 수사기관에서 해산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산 총회의 장소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이었던 X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의료법인 사이에 체결된 의료기관 포괄 양도 양수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위 계약서에 이 사건 조합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496쪽 참조).
공소사실 제1의
2)항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의료법 위반의 점에서 인정한 사실 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B, A, C의 이 사건 병원 개설이 의료법위반으로 인정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A, C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공소사실 제1의
1)항 및 제4항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이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인정하여도 영리 목적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구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의료법이 구성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비영리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의료법인만을 허용하는 것이나,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만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하는 것(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의료법 시행령 제20조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금지를 명시하는 것, 의료법이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사이에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절차, 재산 보유 의무, 설립허가 취소 사유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 등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재산과 출연자 개인의 재산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수익 등은 반드시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시 사용되어야 하며, 출연자 등에게 배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었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지배하면서 의료기관 운영수익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라면, 공공성, 비영리성을 전제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은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수익 등 의료법인의 재산이 정당한 지출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출연자인 비의료인에게 유출된 경우는 물론, 급여, 보수 등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합리적인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과 재산출연자인 비의료인의 재산이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재산출연자인 비의료인이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의료법인의 재산을 입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의료법인의 재산이 재산출연자인 비의료인에게 부당하게 유출된 경우에도,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함으로써 규범적 본질이 부정되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 C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을 개설.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의료기관 운영수익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유출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의료법위반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조합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왔던 사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 A이 출연한 양주시 BJ 외 1필지와 그 지상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이 당시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던 395,615,88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마치 자신의 소유 재산인 양 이 사건 법인에 출연한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과 이 사건 법인 개설·운영에 실질적·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 B의 역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수시로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 등 직원들과 통화하며 간병인 근무 위치, 간병인 인건비 책정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며 직원에 대하여 관리를 하였고,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한 전원 처리는 물론이고 전문 의료인이 결정하여야 하는 주사 투여에 과한 지시까지 하는 등 병원 운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항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환자 측에게 환자 상태나 병원 운영과 관련한 설명을 하며 본인을 ‘이 사건 병원의 관리자, 회장’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921 내지 3949쪽). 나 BK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은 2016. 10.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보호환자의 생계급여와 장애연금통장에서 과다 인출 정황을 발견하여 이 사건 병원에 원상 복귀할 것을 지도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변소하며 해당 금원을 원상 복귀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병원의 급여관리자가 Z와 Q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과다 인출이 적발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무과장 Z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병원에 없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일부 환자들의 생계급여와 장여연금통장을 보관 및 관리하다 위 통장들에서 과다 인출을 하여 BK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으로부터 원상복귀 지시를 받았고, 이후 급여관리자가 Z와 Q으로 지정된 후에도 피고인 A이 해당 통장들에서 마음대로 과다 인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Z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통장 인출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456쪽 참조). 다 이 사건 병원에 한의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환자처방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수사기록 제2737쪽 참조), 피고인 A에게 월급 관련 문의를 하며, ‘행정원장님께 물어봐야 할까 생각했는데 최고운영자이신 원장님(피고인 A)께 여쭙는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뒤 피고인 A의 계좌로 급여 추가 입금액을 반환한바 있다(수사기록 제2735, 2747쪽 참조). 이 사건 병원에 의사로 재직중이던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주사 처방을 지시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A이 간호사들에게 처방 등을 지시하고 환자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입원환자의 병동 이동과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피고인 A이 결정한다. 근로계약서를 피고인 B과 체결하였고, 보수, 근무 형태, 근무 시간 모두 피고인 B과 협의하였고, 현재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주체는 피고인 B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 2819, 2876, 2877쪽 참조). 라 간호조무사 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중요한 사건 같은 건 피고인 A에게 다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알아서 하라고 놔든 것이냐‘는 질문에 묵묵부답하기도 하였고, ‘사실상 이 사건 병원을 A과 피고인 B이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한바 있다. 이 사건 병원의 야간당직의로 재직중이던 AC는 이 사건 병원의 오너는 피고인 A, 운영 주체는 피고인 B이고 행정 쪽은 피고인 C이 맡아서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805, 2822, 2853쪽 참조). 2 피고인 C의 역할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016.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ᄀ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이력에 따르면, 피고인 C은 2001. 11. 19.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약 14년에 걸쳐 14개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기간에 불법의료기관 개설 행위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2.경부터 2016. 5.경까지 4개의 요양기관에 대해 약 3억 5천만 원의 환수액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증거기록 제837쪽 참조), 그밖에도 이미 여러 차례 소위 사무장 병원 개설로 인한 사기, 의료법위반 등의 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피고인은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법위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12. 23. 징역 8월 형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982)<3> 위 판결이 2015. 3. 6.경 그대로 확정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증거기록 제1277 내지 1379쪽 참조),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 C이 마침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될 무렵 의료법인 설립 컨설팅을 하던 BL의 소개로 이 사건 병원에 합류하게 되었고, ᄂ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주무관청 제출 서류의 모든 기안자가 피고인 C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ᄃ 피고인 C이 본인의 이름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2016. 8.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인 C 내지 제3자인 BM의 계좌로 급여(월 400만 원, 총 1억 2,400만 원 상당)를 지급함은 물론이고 법인 차량까지 지원해주는 등 피고인 C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518 내지 586쪽 참조), 피고인 C은 단순한 행정업무를 하는 피용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닌,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핵심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의료법인에 이사회 및 감사 부재 피고인 A, B, C은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 감사로 선임한 뒤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며 이 사건 병원을 장악하고 관리하였다. 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 감사로 선임된 사람들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935쪽), 이 사건 의료법인 정관에 의하면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2월과 12월에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기 이사회는 2019. 3.경에 이르러서야 처음 개최되었다(수사기록 1950, 1951쪽 참조).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은 정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은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양주시장에게 제출되어야 함에도 2017.경과 2018.경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이 누락되었고, 2019.경에도 감사가 누락되었으며(수사기록 제2382 내지 2406쪽 참조), 이 사건 법인 정관 제21조는 ‘이사회 회의 7일 전 목적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인의 감사였던 V가 감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개최된 총 3회의 이사회(2016. 8. 8.이사회, 2017. 5. 25. 이사회, 2018. 7. 6. 이사회) 중 단 한 번도 감사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증거기록 제464 내지 493쪽 참조). ᄂ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인 S도 ‘사업계획상 수지, 예산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설립된 이후부터 2019년 3월경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 전까지는 단한차례도 이사회 의결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고,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중 5회는 불참하였고, 실제로는 1회 참석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인 T도 수사기관에서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ᄃ 실제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2018. 7. 6. 11:00 ~ 11:40 개최된 이사회에 이사 S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S는 2018. 7. 6. 위 이사회가 개최되던 시각 인천시에 위치한 사우나
년 3월경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 전까지는 단한차례도 이사회 의결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고,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중 5회는 불참하였고, 실제로는 1회 참석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인 T도 수사기관에서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ᄃ 실제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2018. 7. 6. 11:00 ~ 11:40 개최된 이사회에 이사 S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S는 2018. 7. 6. 위 이사회가 개최되던 시각 인천시에 위치한 사우나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025 내지 1030쪽 참조), T은 이사회가 개최되었던 2016. 6.경, 및 2016. 8.경 및 2017. 5.경 휴가일수가 0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Q은 이사회 회의가 있었던 2016. 6. 24. 및 2016. 8. 8. 서울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S는 이사회가 개최되었던 2018. 7. 6.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제2419 내지 2445쪽 참조). ᄅ 그 밖에도 위 3회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들이 의견 개진을 하거나 토론을 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2018. 7. 24. 개최된 이사회에 Q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당일 Q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이사회가 개최된 날 이후 2일에서 4일 정도 후에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들의 날인을 받아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대해 개최 시각, 회의 진행 시간, 참석한 이사의 수를 각기 다르게 기재한 3종류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두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1380 내지 138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채 이사회 회의록만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은 2014.경 A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한 양주시 BJ, BN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그 이외에 피고인 A이 소유한 BO, BP, BQ 등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AO상호저축은행, 채무자 A, 채권최고액 34억 4천 5백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8.경 개최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회 회의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이 피고인 A의 AO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것’을 건의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의결하였고, 곧이어 이 사건 의료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도 득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 A은 위 대출금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2 그런데 비록 위 채무 인수에 관한 이사회 의결은 있었으나, 해당 이사회 회의 전 감사에게 이사회 개최에 관한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이사회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이 사건 의료법인이 피고인 A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사들이 의견을 개진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바,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BR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설립될 무렵인 2015. 9. 16.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양주시 BJ 외 1필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4,335,729,000원으로 감정하였는데, BS감정평가법인은 같은 시기에, 그 기준 시점만 1년 뒤인 2016. 6. 9.로 정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 평가액이 6,807,279,500원이라고 감정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BS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에 근거하여 위 부동산의 가액을 6,807,279,500원으로 평가하여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는바, 당시 위 부동산의 평가액이 시세보다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수사기관은 위 2차례에 걸친 감정의 방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한국감정원에 문의하였고 한국감정원도 2019. 6.경 위 2차례의 감정이 관련 규정 및 실무상 평가 방법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 평가액이 시장가치 증거 자료 수준과 차이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사기록 제184쪽 내지 199쪽 참조), 이 사건 의료법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인 A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재산은 형해화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2016. 11. 28.경 이 사건 의료법인과 사이에,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양주시 BT 외 5필지(BU, BO, BP, BQ, BV, 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6필지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 A에게 보증금(5억 원, 당시 해당 토지의 금융기관 감정평가액은 236,460,000원에 불과했다. 수사기록 제3484쪽 참조)과 월 차임을 계속하여 지급해 왔다(증거기록 제841쪽 참조). 5 이 사건 6필지 토지 중 3필지(양주시 BQ, BV, BT)는 그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위 3필지는 이미 이 사건 병원이 설립되기 이전 요양원이 운영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수사기록 제2677쪽 참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3필지는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938쪽 참조), 이 사건 의료법인이 굳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3필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 A, B은 이 사건 6필지 중 나머지 3필지(양주시 BU, BO, BP)가 간병인 숙소(방갈로)와 환자 산책로, 텃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9. 9.경 수사기관이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양주시 BP 토지 지상에 설치한 방갈로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방갈로 옆에는 음식점 영업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업소용 냉장고, 테이블, 주류 상자, 야외 화장실 등이 어지러이 놓여 있었다. 또한 양주시 BU, BO 토지는 이 사건 병원 부지의 축대로부터 높이 2~3m 아래에 있어 안전상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환자의 출입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토지 지상에는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식당 ‘BW’ 영업을 위한 평상이 설치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748, 763, 2655 내지 2671쪽 참조). 7 가사 이 사건 6필지 중 일부가 산책로 등의 용도로 이 사건 병원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6필지는 상권이 소멸되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749쪽 참조), 2018. 1. 6. 기준 이 사건 6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3억 5천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던 바, 이 사건 의료법인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6필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으로 지급한 금액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B은 2018. 10. 11.경 이 사건 병원 바로 옆에 위치한 AU 모텔을 12억 3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12억 3천만 원 중 10억 원은 AU 모텔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억 3천만 원 중 2억 원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10. 20.경 이 사건 모텔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보증금 3억 원(피고인 B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원은 1억 원이다), 월 임차료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 B에게 월 차임 600만 원을 지급해 왔다(위 차임은 위 모텔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9 피고인 B은 이 사건 모텔을 병원 용도(창고, 법인사무실, 직원 숙소 등)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위 모텔의 일부가 이 사건 병원 관련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되었으나 달리 이 사건 병원에 위 창고 등을 수용할만한 공간이 부족하여 모텔 일부를 사용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모텔 일부는 피고인 B의 작업실(화실)이나 피고인 A의 숙소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B은 모텔 1층에 ‘BW’라는 이름의 식당을 개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2019. 7. 17.경부터는 BX에게 위 식당을 임대하여 주고 BX로부터 임대 수익을 얻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역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0 피고인 A의 아들인 AS, 피고인 B의 배우자인 AR, 피고인 A의 며느리인 AT이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양 급여 내지 불명확한 사유로 1억 8,0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AS은 2018. 1. 1. 이 사건 법인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2018. 1.경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AS이 이 사건 법인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2018. 1. 1.경 AS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AS이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AS의 업무 실적이 전무하고, 심지어 AS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AS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AS이 근무 기간 205일 동안 근무지 기지국에서 신호가 확인된 기간은 불과 31일, 44건만 확인되며, 원무과장 Z도 수사기관에서 AS이 요양병원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으고, AS의 급여가 업무 대비 적정하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S은 이 사건 법인에서 실제 급여를 지급받을 만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1 피고인들은 AR이 이 사건 병원의 구매과장의 직함을 가지고 환자들의 간식, 기저귀 등의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에는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이 따로 있었고,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AR이 오전에만 근무하였고 보통 총무과장이 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R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AR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AR은 근무 기간 178일 동안 무려 103일을 근무지(양주시 AP)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으며, 근무일 중 근무지에 있었던 때에도 근무지에 머문 시간이 09:00~13:00에 불과하고(수사기록 제2912, 2926쪽), Z가 수사기관에서 AR이 주에 몇 회 출근하였고, AR의 급여액이 업무 대비 적정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R은 직함만 구매과장이었을 뿐 실제로 구매과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12 AT은 2018. 8.경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되어(근로 시간 18:00 ~ 익일 09:00)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AT은 당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W이 운영하는 BY 주식회사에 직장가입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BY과 AT에 체결한 근로 계약서에 AT의 근무 시간이 09:00~ 18:00로 기재되어 있었던바,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AT은 BY에서 일을 마친 뒤 조금의 휴식 시간도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의료법인에서 밤새 일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근로 시간이 비정상적이어서 AT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서 근로 시간(18:00 ~ 익일 09:00) 동안 일을 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AT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AT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AT은 근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근무지 기지국에서 신호가 확인된 적이 없으며, Z가 수사기관에서 AT이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T은 이 사건 의료법인에서 전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3 그밖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 법인의 채권자인 BY과 S에게 각 500만 원 및 W에게 7,453,211원 등을 초과 지급하였고(수사기록 제3532 내지 3555쪽 참조), 이 사건 의료법인은 근거 자료도 없이 여러 곳에서 차입 및 상환을 해오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3533 내지 3555쪽 참조),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의 공단 급여 부당청구 환수액 41,156,870원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관리에 있어 그 내역이 투명하지 않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과 피고인 A의 자금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504쪽 참조).
공소사실 제1의
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의료법위반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제2, 3항 의료법위반 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위치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병원에서 이사회가 개최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병원이 병원 영리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자신은 부득이하게 응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문제점 등을 알고 있으면서 의료행위를 하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823 내지 2826, 2878쪽 참조), 2 피고인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을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최고운영자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급여, 처방, 근무까지 의논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이 조합원의 의사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최고 운영자로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738, 2749 내지 2751쪽 참조), 피고인들의 근무기간, 앞서 본 이 사건 병원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 E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 C이 의료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의료행위를 하여 피고인 B, A, C의 의료기관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가사 피고인 D이 이 사건 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 의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과 같이 단순히 의사로 고용되어 진료를 한 경우 별도의 독립적인 처벌 규정인 의료법 제90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의 공범으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90조 위반죄(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와 의료법 제87조 위반죄(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어느 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다른 규정의 적용이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병원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의료법인에 지급된 의료급여비나 요양급여비는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편취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아들인 피고인 B과 함께 처벌받게 되는 점 등 다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은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사업을 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기관을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67억여 원에 이르는 요양·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기간,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C은 앞서 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 A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직전 요양원을 운영하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B, A, C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행위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병원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의료 행위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 E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의료법인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억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만 원
면소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 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 출자금액 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차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 는 아니 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설립동의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이 될 진정한 의사가 없는 BZ, CA, CB, CC, CD 등을 포함하여 마치 설립동의자를 300명 이상 모집한 것처럼 설립동의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BC, CE, CF, CG, CH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출자금을 대납하여 마치 설립동의자 명부에 기재된 모든 조합원들로부터 각 1좌 이상 출자를 받은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창립총회에 참석 하지 않은 CI, BB, X, AD, AJ 등을 포함하여 마치 창립총회 당시 설립동의자 과반수가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후 2016. 2. 1. 양주시청에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2. 19. 양주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2. 23.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서에 따라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 설립 등기를 하였다.
판단
구 생협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는 ‘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5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2. 3. 23.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합의 성립연월일 및 등기일인 2016. 2. 23.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오창섭(재판장) 지수경 한경선
각주1)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097 판결 및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의료법위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12. 23. 징역 8월 형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982), 2015. 4. 10. 상고 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5. 4. 25.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2) 피고인 B은 임대보증금 1억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임대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 임대 계약이 종료(2016. 7. 31.)된 후에 피고인 A이 위 임대보증금을 이 사건 조합에 돌려주거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임대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요청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참고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도 차임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877쪽 참조).
각주3)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15. 3. 6.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5노51), 위 판결은 2015. 4. 10. 상고 취하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