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25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0. 12. 12.부터 2021. 8. 6.까지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11. 6.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2. 2. 10. 자가용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이용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하 '이 사건 자살'이라 한다).

나.

미혼인 이 사건 근로자의 홀어머니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자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