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육군 중사로 육군30기갑여단 B대대 C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22. 8. 26.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2. 9. 1.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 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항고하였고, 심사위원회는 항고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고 2024. 2. 22. 원고에게 항고 심사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제2 징계사유에 관해서는 당시 친하다고 생각하였던 남군 후배 부사관들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도 그와 같은 발언이 신고자가 누 구인지 알고자 한 발언은 아니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 그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고 원고에게 유리한 사 정들이 징계감경요소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의하면,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사 D, 하사 F, 하사 H이 당시 상황, 원고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자들은 모두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자주 반복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도 자신의 발언이 성적인 의미의 표현은 아니었으나 E에 대하여 "유부녀가 아니었으면 사귀어 보고 싶었는데, 키도 크셔서 나랑 딱이야.", 중사 G에 대하여 "글래머러스하다", 여군을 지칭하면서 "보급품 또는 군용품"이라는 말은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위 진술인들이 모두 고의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한 발언 내용, 경위, 그 말을 들은 남성들 및 상대방으로 지칭된 여성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기재 말을 같은 직장 내 동료들에게 이야기 한 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전파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원고는 하사 F, H에게 안마를 하도록 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상급자와 하급자인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볼 때,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숙소에서 목, 팔, 등,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등을 안마하도록 한 행위는 권한을 남용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로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은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방부 군인 ·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2. 5. 24. 국방부훈령 제2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업무처리훈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고자 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이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하사 H이 감찰 진술서를 작성한 날인 2022. 5. 30. 하사 H에게 "이게또 진술이 나오면 어차피 세 명 밖에 없으니 둘 중에 한 명이다. 너 아니면 L 중사다."라고 이야기 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말의 내용, 원고가 말을 하게 된 시점,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자신에 대한 성희롱 등 비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 하사 H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신고자를 색출'하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하사 H이 원고에게 '감찰담당자가 자신을 조사했는데 원고가 저희에게 안마 시키신 것을 물어보시더라. 누가 신고한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감찰조사내용을 원고가 알았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니 원고에게 감찰조사를 이야기 해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 하였을 뿐, 신고자 색출시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하사 H이 원고에게 감찰조사 내용을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7. 22. 징계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범위가 좁혀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한 말의 의미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는 신고자 색출을 시도함으로써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3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업무처리훈령 제9조 제1항, [별표 3]은 성폭력 등 사건의 처리기준에 관하여 '성희롱'의 경우 기본 '정직', 가중 '파면~강등', 감경 '감봉'으로 정하고 있고, 기본보다 가중할 수 있는 고려요소로 '상급자 지위 이용하여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반복적· 계속적 희롱,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등을, 감경 고려요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징계업무처리훈령 제12조 제1항, [별표 6]은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관하여 '신고자 등 색출 지시, 색출시도, 색출'의 경우 기본 '해임', 가중 '파면~해임', 감경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 [별표 6], 제14조의2, [별표 11의2]도 성희롱 및 신고자 색출시도의 처리기준을 징계업무처리훈령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나아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는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의 범위 내이다.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횟수, 정도, 특히 성희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군이고 이는 징계양정에서 가중 요소로 고려되는 점, 원고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신고인을 색출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원고는 지금도 비위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원고가 여성 피해자들 앞에서 직접 성희롱을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중 1인이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비행의 정도는 매우 무거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서은(재판장) 이은명 장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