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5·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원고 A이 2015. 4. 1.부터 2019. 11. 7.까지, 원고 B이 2015. 4. 1.부터 2019. 3. 24.까지 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4,032,370원이고, 원고 B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3,061,896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각 1년 이상 피고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원고 A의 퇴직금 산정액이 13,558,052원, 원고 B의 퇴직금 산정액이 15,137,532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590,422원(= 4,032,370원 + 13,558,05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99,428원(= 3,061,896원 + 15,137,53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와 같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