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127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주당 104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자신이 실제 수령한 급여 중 최저임금법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임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원고가 1주당 62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만 자신의 패소 부분 즉 1주당 42시간(104시간 - 62시간) 초과 근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주당 42시간 동안 초과 근무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9시부터 21시까지만 근무하면 되는데, 21시 이후에도 잠자는 6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초과 임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외박을 하거나 21시 이후 외출하려면 피고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21시 이후에도 고시원 입실자들의 민원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처리한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구체적 처리 시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당심의 결론과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김자림 윤이환

각주1) 이 금액은 청구금액인데, 항소이유에 비추어 패소 금액 29,567,127원(42,469,078원 - 12,901,951원)의 오기인 듯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