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나2142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조경 건설업자로서 건축주 E로부터 2020. 8.경 파주시 F 지상에 음료수창고로 쓸 비닐하우스 내지 가건물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목수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다.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 A · B의 미지급 임금은 각 1,000,000원이고, 원고 C의 미지급 임금은 420,000원이다.

마.

피고는 2023.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1525호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 6 명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형사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654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 3 호증의 각 기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인 E가 직영한 공사로서 원고들의 사용자는 E이고, 피고는 터파기 공사 일부를 맡은 포크레인 기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가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을 고용한 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 A · B에게 미지급 임금 각 1,000,000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4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